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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루이지애나 '낙태 제한법' 제동

기사입력 : 2020년06월30일 02:16

최종수정 : 2020년06월30일 02:16

5 대 4 판결…로버츠 대법원장이 진보 대법관과 합류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루이지애나주의 낙태 제한법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5 대 4로 2014년 '낙태 제한법'에 항의한 호프 메디컬 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나머지 4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들과 낙태 제한법 제동에 힘을 줬다.

2014년 '낙태 제한법'은 낙태 수술 제공하는 의사에게 반경 48㎞ 이내에 있는 병원에 유효한 '환자 입원 특권'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로써 미 대법원은 지난 4년간 두 번째로 '환자 입원 특권'에 반대했다. 지는 2016년 대법원은 '환자 입원 특권'과 값비싼 병원 등급 시설을 갖추도록 요구한 텍사스의 '낙태 제한법'이 낙태에 대한 여성의 권리에 허용할 수 없는 과도한 부담을 부과한다고 판결했다.

낙태 반대 시대가 미 대법원 앞을 지나가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6.30 mj72284@newspim.com

이번에 대법원이 루이지애나의 '환자 입원 특권'을 인정해줬다면 루이지애나에서 낙태 시술을 하는 클리닉 3곳 중 2곳은 문을 닫아야 할 처지였다.

오는 11월 3일 재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캠페인에서 1973년
'로우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을 대법관을 임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후 백악관에 입성한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과 브렛 캐버노 대법관을 임명했다.

'로우 대 웨이드' 판결로 미 대법원은 수정헌법 14조에 근거해 임산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나 출산 전 3개월인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를 허용한다.

낙태에 관한 의견은 미국에서 여전히 크게 분열돼 있다. 기독교 보수 성향의 미국인들은 낙태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 낙태 권리를 지지하기도 했지만 지난 1월 반(反) 낙태 행진에 참여해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백악관에서 강력한 옹호자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번 달 들어 직장 내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판결과 청소년추방유예프로그램(다카·DACA) 폐지에 제동을 건 판결에서 4명의 진보진영 대법관들과 의견을 함께했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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