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비정기적으로 모여 지방자치 및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하던 '시·도지사 간담회'가 정례화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방위원장에 선출된 민홍철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6.15 leehs@newspim.com |
국회 국방위원장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시갑)은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회의체, 이른바 '제2국무회의' 신설을 골자로 한 '국가자치분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었던 '제2국무회의' 실현을 위해 정부는 지난 2018년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내용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된 바 있다. 본 제정안이 통과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한 '제2국무회의'는 사실상 제도화 될 전망이다.
'국가자치분권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으로 부의장을 맡고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구성원으로 참여하며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대표자를 배석할 수 있게 한다.
'국가자치분권회의'는 분기별 1회의 정기회의와 비정기적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하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사무 및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방자치 발전 및 지역 간 균형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국가자치분권회의의 구성원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안건을 사전에 조정하고 의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도 구성된다.
실무협의회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 가운데 한명이 공동으로 의장을 맡고,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시·도 부단체장으로 꾸려진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해 사실상의 구속력을 확보했다.
민홍철 의원은 "국가자치분권회의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모색하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고영인·기동민·김두관·김병욱·박성준·서영교·신정훈·안규백·이병훈·이재정·천준호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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