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시와 부산지방경찰청은 방문·다단계 판매업(방판업)의 직접 판매홍보관이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방판업자들의 핵심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무등록(신고)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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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단계식 건강용품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7일 오후 서울 관악구 리치웨이 사무실 입구 앞에 일시 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06.07 mironj19@newspim.com |
이번 추가지정 업종은 방문판매업과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4가지 유형으로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및 정확한 정보 제공 의무 △사업주·이용자 모두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핵심방역수칙 준수(집합 제한)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 부과와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가 뒤따른다.
최근 방판업 홍보관의 불법 영업행위 등이 코로나19 집단감염원의 한 부분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부산시와 부산지방경찰청은 감염병이 지역사회로 더는 확산하지 않도록 해당 업체의 방역수칙 의무준수를 집중 단속에 나선다.
부산시 이윤재 민생노동정책관은 "신고한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감염병의 지역확산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무등록(신고)업체의 불법 영업행위는 시의 관리 범위에서 벗어나 있어 감염병 방역에 대단히 취약하므로 시민들의 감시와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구·군 및 경찰청과 합동으로 시 역내 방판업 1300여곳을 대상으로 방역상황을 긴급점검하면서 방판업체가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 등을 알리고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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