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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신동빈 日 롯데 주총서 6번째 경영권 방어...신동주 측 "소송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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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표대결 완승..."주주제안 안건 모두 부결"
신동주 측 경영권 흔들기 계속될 전망..."日 회사법 따라 소송 고려"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여섯 번 째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제출한 신동빈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은 또 다시 부결됐다.

롯데그룹은 24일 오전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이번 주총에서 회사 제안 안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됐다"며 "주주 제안 안건인 이사 해임의 건과 정관 변경의 건은 모두 부결됐다"고 말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 왼쪽),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사진=각사] nrd8120@newspim.com

◆6번째 표대결 신동빈 勝...日 경영진 전폭적 지지 재확인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과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인물의 이사 취임 방지를 위해 이사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의 건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해당 안건은 신동빈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여온 형 신동주 회장이 직접 주주제안안건으로 제출한 것이다.

신동주 회장은 동생인 신동빈 회장이 지난 3월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직에 오르며 경영권을 거머쥐자 같은 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회장이나 구단 오너로 취임하는 것은 기업의 준법 경영과 윤리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다"며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사이자 주주로서 기업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현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주주제안을 제출했다"고 안건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

신동빈 회장이 지난해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최종 선고받은 것에 대해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와 평판, 기업 가치가 크게 훼손된 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주총 안건은 각각 별도의 표결 과정을 거쳐 진행됐다. 각 안건은 의결권 주식의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통과된다.

신동주 회장은 현재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광윤사(28.1%)의 대표이긴 하지만 우호 지분까지 따져보면 광윤사와 신동주 회장은 29.72%의 지분을 갖고 있다.

신동빈 회장의 경우 본인의 지분 4%와 종업원지주회, 임원지주회 지분율을 합치면 총 37.8%로 신동주 회장 측보다 8.08%포인트 앞선다. 여기에 관계사(13.9%)까지 합하면 57.9%로 올라간다. 

이번 해임 안건 부결로 신동빈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재확인하고 한·일 롯데의 원리더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롯데그룹 지분구조.  2020.01.19 hj0308@newspim.com

◆신동주 "故 신격호 명예회장 유지 이어받아...소송 고려 중"

다만 이번 주총 결과에도 불구, 신동주 회장의 경영권 흔들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신동주 회장은 일본 회사법에 따라 신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에 대한 소송 진행도 고려 중이란 입장이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결과와 관련해 "앞으로도 롯데그룹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속해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직후 공개한 '주식회사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의 결과 및 향후 방침에 관한 안내말씀'을 통해 "이번 주주제안은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그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한 제안임과 동시에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지를 이어받아 그룹의 준법경영을 이끌기 위한 기본적인 요청 사항이었다"며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일본 회사법 854조에 의거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소송 진행도 고려 중이며 향후 롯데그룹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주총에는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회장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일본의 입국 규제로 불참했다.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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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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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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