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23일 대법원·법제처 업무보고…'사법농단' 조치 비판 이어져
김진애 "검찰은 왜 업무보고 안 하나"…윤석열 국회 출석 요청 시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벌어진 '사법농단' 사건 연루 판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를 두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다만 미래통합당 소속 위원들은 지난 18일 있었던 법무부와 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전원 불출석했다.
23일 국회 법사위는 대법원과 양형위원회, 법제처 등 유관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 방안에 대한 지적이 주로 이어졌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농단 연루 판사에 대한 징계 현황을 묻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검찰로부터 통보 받은 연루 판사 66명 중에서 징계 여부를 검토할 시효가 지난 사람이 32명이었다"며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10명이었지만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추이를 보고 결정하자고 해서 심리가 연기돼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6.23 leehs@newspim.com |
이에 김 의원이 "이 사건은 2017년에 발생해서 시끄러웠는데 당시에 징계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징계 시효가 지난 것 같은데 문제의식이 없었느냐"고 묻자 "대법원 자체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조사도 했지만 승복하지 않는 분위기 하에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고 해명했다.
낮은 징계 양정에 대해서도 "징계 부분은 독립된 기구인 법관징계위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해 조 처장은 법관 탄핵제도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박주민 의원이 사법농단 관여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고 최근 복귀한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를 언급하자, "어떤 사람을 도저히 법관의 직에 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할 때는 국회에서 탄핵을 논의해서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할 수 있다"며 "거기까지 이르지 않으면 현행 법률 내에서는 징계처리로 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조 처장은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법관 징계법상 할 수 있는 조치가 거기까지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사법농단 당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내고 지난 1월 민주당에 입당한 법관 출신 최기상 의원이 조 처장과 대면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조 처장은 "의원님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고, 최 의원은 "송구스럽다"고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란 양형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06.23 leehs@newspim.com |
이밖에도 디지털 성범죄 등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들에 대한 낮은 양형 문제도 논의됐다. 김영란 양형위원장은 "양형 기준의 기본형은 그동안의 판사들이 내린 양형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추출한 것"이라며 "사실 양형위원들이 임의로 양형을 설정하게 되면 재판권 침해이기 때문에 고민이 된다. 아동학대나 성범죄에 대해 양형이 너무 낮다고 하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벗어나서 올릴 수 없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회의 말미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사위 출석 요청을 시사하는 발언을 꺼내기도 했다. 그는 "지난번에 법무부 업무보고 할 때 대검찰청이 안 나와서 당연히 나중에 나오는 줄 알았는데 법무부 업무보고로 다 끝났다고 한다"며 "검찰에 대해 이렇게 많은 얘기가 오고가면 업무보고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래도 되는지 여쭙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제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좀 더 알아봐야 된다"면서도 "좀 이상한 것 같기는 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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