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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지사 "후반 2년 '포스트 코로나' 대비에 총력 다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6월23일 11:17

최종수정 : 2020년06월23일 11:17

민선7기 2주년 기자회견…'더 행복한 충남' 위한 계획 밝혀

[홍성=뉴스핌] 김범규 기자 = 양승조 충남지사가 민선7기 2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후반 2년 동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며 미래 성장동력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양 지사는 "도정을 위한 일이라면 용감하게 도전했고 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충심으로 노력했다"며 "저출산·고령화·양극화라는 대한민국의 시대 과제를 앞장서 극복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도정 역량을 집중해 왔다"고 평가했다.

민선7기 출범과 함께 도정 기틀을 새롭게 다진 도는 도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5월 발표한 민선7기 시도지사 공약 이행 평가에서는 최고 등급(SA)을 받았다.

또 정부합동평가 결과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작년 청렴도 평가에서는 상위권을 회복하고 부패방지시책 평가는 1등급을 달성했다.

지난 2년 동안 양 지사는 700여 차례에 걸쳐 각계각층 도민과 접견·간담회를 갖고 시·군 방문을 통해서는 1만여 명의 주민과 직접 소통을 가졌다.

도정 주요 시책 현장과 기업체 방문 등은 980차례에 달했다. 민선7기 2년 동안 도는 환황해권 중심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만들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일궈내며 충남 혁신도시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전국경제투어 때에는 충남 해양신산업 발전 전략 발표하며 국가 시책화 추진 시동을 걸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도지사 아산 현장집무실 설치·운영,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선도적인 대응 모델을 구축했다.

기자회견 모습 [사진=충남도] 2020.06.23 bbb111@newspim.com

양 지사는 민선7기 1주년 때와 마찬가지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2주년 성과로 가장 먼저 꼽았다.

도는 지난 2년 간 도지사 1호 결재 사업인 임산부 전용 창구 2773곳을 개설하고, 임산부 우대금리 예·적금 상품을 지원하며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했다.

전국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아기수당인 '행복키움수당'을 도입하고 2018년 12월 시작한 임산부 119구급서비스는 지난해 정부 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고교 무상교육·친환경 무상급식·중1 무상교복 등 3대 무상교육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전국 첫 24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충남아이키움뜰은 지난해 4월 문을 열었다.

입주 후 두 자녀를 낳을 경우 임대료가 무료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지난달 첫 삽을 떴다.

고령화·양극화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에도 박차를 가했다고 설명했다.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을 위해 △독거노인 공동 생활홈 확대 △고령화 복지주택 설립 추진 △어르신 놀이터 시범 사업 추진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운영 △경로당 화장실 안전시설 설치 등을 추진 중이다.

양극화 문제는 △전국 광역 자치단체 최초 전담팀 신설 △충남 농어민수당 도입·시행 △75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무료화 △장애인 콜택시 광역이동지원센터 구축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사회적경제 성장지원센터 '소셜 캔퍼스 온' 유치 등을 통해 해소 기반을 다져왔다.

장애인 생활 안정과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돌봄 시간을 늘리고,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지원을 확대했다.

장애인 가족의 휴식을 위해 충남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충남 권역 재활병원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범위는 유족의 배우자까지 확대했다.

작년 9월에는 충남형 복지정책 연구·개발 등을 위해 충남복지재단을 출범시키고,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충남사회서비스원은 연내 출범을 추진 중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국내 기업 1435개사가 6조7526억원을 유치했다.

고용 안정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충남일자리진흥원을 설립하고, 노사민정 공동선언 등을 통해 노동 존중 인식을 확산 중이다.

국내 기업은 1435개사 6조 7526억 원을 유치하고 글로벌 외투기업은 21개사 10억 8000만 달러를 유치했다.

충남 경제의 뿌리와도 같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4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규모는 20018년 5000억원에서 올해 5500억원으로 늘렸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서는 긴급생활안정자금 1200억여원을 지급했다.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도입한 충남지역화폐는 2018년 88억 원에서 올해 3328억원으로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이와 함께 산업 혁신과 R&D 생태계 조성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에도 힘을 모아왔다.

이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천안 종축장 부지에 제조혁신파크를 조성 추진 중이며, 프로바이오틱스 연관 산업 거점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디스플레이혁신공정플랫폼 구축, 자동차대체부품인증센터 유치, 미래차 핵심 융합기술 개발 등을 통해 주력산업 고도화를 이끌고 있다.

천안아산KTX 역세권에는 R&D 집적지구를, 내포·당진·서산·아산 일대에는 수소 에너지 및 자동차 부품산업 중심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다.

농산물 판로를 넓히고 미래 농어업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도 실행중이다.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농어업 안전망 확충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통혁신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미래 농어업·농어촌 기반 구축 등을 펼쳐왔다.

농작물 적정 수입 보장을 위해 도입한 농산물가격안정제를 확대하고,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농작업지원단을 육성·운영했으며 가축 전염병 차단을 통해 농가 경영 안정을 뒷받침했다.

충남오감은 2017년 587억원에서 지난해 1456억원으로 매출이 2.5배, 시·군 통합마케팅은 2017년 2518억원에서 지난해 3057억 원으로 매출이 1.21배 증가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2017년 37개에서 지난해 61곳으로, 매출액은 2017년 389억원에서 지난해 58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복지 농산어촌 조성을 위해서는 △생활SOC 확충 등 지역개발사업 확대 △행복바우처 사업 지원금·사용처 확대 △여성농업인센터 확대 운영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확대 △여성 어업인 전용 쉼터 조성 등을 추진했다.

도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본격 추진, 도민 문화 향유 기회도 넓히고 있다.

내포신도시에 건립을 추진 중인 도립미술관은 지난달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를 통과하며 급물살을 타고 있다.

건강수명 증진을 위해서는 걷기 앱을 개발해 걷기 운동 인센티브제를 도입했다.

생활체육지도자 처우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개선했으며,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천안 유치를 성공했다.

도는 민선7기 2년 동안 도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전국 처음으로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세 자녀 이상 가구와 독립·국가유공자 등에게는 풍수해 보험료를 지원했다.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도입·시행 중이다.

도내 20개 대형 사업자와는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을 맺고, 미세먼지 주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도 구축했다.

2018년에는 전국 최초 언더 투 연합 가입과 아시아 최초 탈석탄동맹 가입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탈석탄 실천 의지를 국내·외에 표명했다.

2018년과 2019년 탈석탄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며 기후변화 대응 공론의 장을 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인 보령 1·2호기는 조기 폐쇄를 정부 계획에 반영시키기도 했다.

도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민선7기 후반기 도정은 △성과 창출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미래 준비 등을 방향으로 설정했다.

3대 위기 중 저출산 문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등으로 극복 기반을 다진다. 고령화 극복을 위해서는 △어르신 놀이터 조성 및 확산 △노인 일자리 참여 기회 확대 등을 펼친다.

양극화는 포용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대응 추진체계 구축과 정책과제 발굴·추진으로 극복 발판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한 △복지 충남 △경제 충남 △문화 충남 △안전·환경 충남 등 4대 행복과제도 역점 추진한다.

복지 충남은 △어린이 인성학습원 자연놀이뜰 건립 △충남 여성가족플라자 건립 추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추진 △장애인 24시간 돌봄체계 구축 △충남 보호종료아동통합자립지원센터 설립 등을 통해 만들 예정이다.

경제 충남 과제로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 발굴 추진 △내포혁신창업공간 조성 △주력산업 고도화 및 산업 생태계 선제적 대응 △주민소통협력공간 충남혁신상회 조성 △선진형 유통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구는 살리고 일자리는 늘리는 '충남형 그린뉴딜' 추진 계획도 마련해 추진한다.

충남형 그린뉴딜은 지속가능한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4대 분야, 10개 과제, 5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했다.

지속가능한 산업 기반은 △규제자유특구 조성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충남 스타트업파크 조성 등을 통해 구축한다.

이와 함께 △전략산업과제 및 지역 현안 조기 가시와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유치 △미래성장을 위한 SOC 기반 확충 △미래사업 발굴 추진 등으로 지속가능하며 더 나은 충남의 내일을 준비한다.

양 지사는 "2년이 지난 지금 돌아본 길은 무성했던 수출이 제거됐고 오솔길은 단단히 다져진 넓은 길이 됐으며 저 멀리 미래를 연결하는 새로운 길로 연결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펼쳐질 2년은 더 행복한 충남을 이루겠다는 처음 마음 그대로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다"고 강조했다.

bbb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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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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