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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천지' 상대 10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기사입력 : 2020년06월22일 12:41

최종수정 : 2020년06월22일 12:41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가 신천지를 상대로 1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정해용 대구시 정무특보는 22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상대로 지난 18일 대구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위한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청구금액은 대구시가 자체 산정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액 1460억원 가운데 1000억원 규모이다.

대구시는 향후 소송과정에서 관련 내용의 입증을 통해 소송금액을 늘려간다는 입장이다.

정해용 대구시 정무특보가 22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신천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대구시] 2020.06.22 nulcheon@newspim.com

정 특보는 이날 설명을 통해 "신천지 대구교인들의 집단감염으로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였고, 지역사회로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됐다"고 전제하고 "신천지 교회 측에 교인 명단 확보와 적극적인 검사 및 자가격리, 방역협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합시설 누락, 신도명단 누락 등 방역방해를 했다"며 "행정조사 결과 대구교회 건물의 상당 부분을 종교시설로 무단 용도 변경해 예배를 하는 등의 사실도 확인된 바 이 역시 대규모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또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을 경계하는 상황에서도 부주의한 행위들이 발생하였고 특히 확진자가 발생해 신천지 대구교회가 폐쇄명령을 받고 집합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속에서도 신도들에게 길거리 전도를 종용하는 등 감염의 확산을 오히려 조장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로 인해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규모 검사 및 격리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교인 1만459명 중 426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대구지역 총 확진자 6899명의 62%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특보는 대구시 방역전문가들의 진단을 인용해 "신천지 교회의 특수성이 코로나19 급속한 확산의 큰 원인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코로나19 발생 10일만에 10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자 대구는 도시 자체가 마비되고 타 지역과의 왕래도 90% 이상 감소하는 등 대구 봉쇄수준의 따돌림을 당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신천지 교인에 대한 진단검사, 생활치료시설운영, 병원입원치료, 자가격리자 생활지원 등에도 막대한 비용이 발생했다"고 손해배상 소송 배경을 밝혔다.

정 특보는 "대구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물질적 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준비하였고 본 소송을 통해 신천지교회 측에 법적 책임을 묻고 방역활동이나 감염병 치료 등을 위해 공공에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향후에도 이들의 재산을 계속 추적해 민사상 재산보전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해용 대구시 정무특보가 22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대구시] 2020.06.22 nulcheon@newspim.com

앞서 대구시는 신천지교회 측 재산 동결을 위한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통해 교회와 이만희 재산 일부에 대해 보전조치를 취했다.

대구시가 보전조치한 재산은 다대오지파 교회 건물 전 층과 지파장 사택, 교회와 이만희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채권 등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2월28일 신천지 대구교회가 고의로 누락한 교인 명단을 방역당국에 제공했다며 이들을 대구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신천지 대구교회가 코로나19 확산 당시 전체 교인 명단 가운데 일부를 삭제한 뒤 방역당국에 제출한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 16일 신천지 대구교회 다대오지파장 등 간부 2명을 구속하고 다른 간부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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