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김유림 기자 =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버스기사 목을 깨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18일 50대 남성 A씨를 폭행과 상해 혐의로 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는 버스기사와 실랑이를 벌였고, 이를 말리던 승객 뺨을 때린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주하던 자신을 붙잡은 버스기사 목을 깨문 혐의도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부가 오늘(26일)부터 대중교통 내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탑승객의 '승차 거부'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버스와 택시, 철도 등 모든 운송수단이 포함되며, 항공기 역시 운송약관에 따라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다. 사진은 이날 여의도 환승센터에서 마스크를 쓴 한 시민이 버스와 택시 앞을 지나는 모습. 2020.05.26 dlsgur9757@newspim.com |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다른 승객들의 안전문제와 연관된 무거운 사안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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