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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근 사천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징역 6월·집행유예1년

기사입력 : 2020년06월16일 19:57

최종수정 : 2020년06월16일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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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스핌] 이경구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정을 나서고 있는 송도근 사천시장 [사진=이경구 기자] 2020.06.16 lkk02@newspim.com

창원지법 진주지원(재판장 전재혁 부장판사)은 16일 송 시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집행유예1년, 추징금 821만원, 몰수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송시장과 함께 증거은익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그 누구보다 솔선수범하고 청렴해야할 자치단체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더 이상 시장직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 시장은 이같은 판결에 대해 "당황스럽다"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송 시장은 관급공사 수주편의 대가로 2018년 1월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2016년 11월 사업가로부터 1000만원상당의 의류와 300만원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송 시장에게 징역 7년, 벌금1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lkk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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