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친일파 이해승 재산환수’ 항소심도 사실상 정부 ‘패소’

기사입력 : 2019년06월26일 16:25

최종수정 : 2019년06월26일 16:25

고법, 이우영 회장 상대 소유권이전 소송서 대부분 원심 인용
소송 대상 138 필지 중 하나만 국가 귀속 판단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환수 소송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6일 국가가 이해승 손자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대부분을 인용했다. 

다만 원심 판결 가운데 일부를 깨고 토지 1필지를 국가에 이전하라고 선고했다. 또 이 회장이 이미 매각한 토지 대금 약 3억5000여만원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환수 대상이 된 필지는 소송 대상이 된 138 필지 가운데 하나로 충북 괴산군에 있는 수로 4㎡에 해당한다.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원심과 동일하게 이미 확정된 판결의 소송 대상이었으므로 개정 법 부칙에 따라 국가 귀속 의무가 없는 친일재산귀속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이 회장은 지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라고 판단해 반민족행위자로 지목한 이해승의 손자다. 그는 당시 시가 약 300억원에 해당하는 땅 192 필지를 국가에 환수당했으나 이후 행정소송을 통해 3년 만에 이를 되돌려 받았다.

당시 법원은 ‘이해승은 한일 합병의 공이 아니라 황실의 종친이라 작위를 받은 것이고 관련 필지도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다’라는 이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같이 판단했다.

2011년 관련법이 개정돼 친일파 판단 기준에서 ‘한일 합병의 공’이라는 부분이 삭제됐고 정부 역시 토지 소유권을 돌려받겠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재산 귀속 대상에 대한 법 개정은 이뤄졌으나 이미 확정판결에 의해 국가귀속결정의 대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친일재산귀속법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역시 이같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같은 판결이 나오자 이번 소송의 정부 측 보조참가신청인인 광복회 측 소송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최종심인 대법원이 국가와 사회의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워주길 간곡히 호소한다”며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정 변호사는 또 “거물 친일파는 단죄되지 않는다는 70여 년 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의 실패를 떠올리게 하는 참담한 판결”이라며 “친일재산귀속법과 그 개정법률의 취지가 친일파 후손들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 아닐텐데 재판부가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 순국선열들께 고개를 들 수 없는 참괴한 판결이 내려져서 개탄스럽다”고 반응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