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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가져간 김태년 "법안 발목 잡는 상원 법사위 사라질 것"

기사입력 : 2020년06월16일 11:21

최종수정 : 2020년06월16일 16:37

윤호중 "사법개혁, 검찰개혁 이뤄내고 체계자구심사 최소화"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생경제입법의 문이 열렸다"며 "그동안 법안 발목잡기 수단이던 '상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제 사라진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법사위 악습이 사라지는 만큼 법안 처리 속도가 배가될 것"이라며 "상임위 중심주의에 기반을 둔 국회 가동이 가능해졌다. 국민께 약속드린대로 '일하는 국회'를 보여드린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윤호중 신임 법사위원장은 "법사위가 그동안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난항을 겪었고 다른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합의한 안건까지도 발목이 잡혔다"며 "앞으로 이런일이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16 leehs@newspim.com

윤 위원장은 이어 "20대 국회에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된 타상임위 법안이 48건이었다"라며 "모두 법사위의 발목잡기, 몽니부리기로 사실상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된 격"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국회 전반기 법사위 과제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민법·상법·형법 개정 ▲체계·자구심사권한 최소화 등을 내걸었다.

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일하는 국회법이 개정될 예정이지만 그 전에라도 법사위는 타상임위법 심사에 있어 월권행위를 하지 않겠다"며 "체계·자구심사에 관한 사안이 아니라면 바로바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게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당론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법사위 고유 권한이던 체계·자구심사권한 폐지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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