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도는 2020년 상반기 자동차세 61만건에 741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올해 1·3월 중 연납액으로 신고·납부한 차량을 제외하고 오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에 등록되어있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 |
전북도청 전경[사진=뉴스핌 DB] 2020.06.15 lbs0964@newspim.com |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과 미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시중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는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모바일앱) 또는 시중은행 금융앱에 접속해 조회·납부할 수 있다.
6월부터는 지방세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로 입금 계좌에 계좌이체 하는 방식으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