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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노동자 23만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급"

기사입력 : 2020년06월15일 11:26

최종수정 : 2020년06월15일 11:26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1인당 23만원씩 지급한다.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포스터 [사진=경기도] 2020.06.15 zeunby@newspim.com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31개 시군과 이 같은 내용의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을 추진, 이날부터 신청접수에 들어간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공동 발표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방안'의 일환이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 사례처럼 일용직 노동자들의 경우 하루 일당이 곧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도 쉽게 검진을 받거나 쉬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야 한다.

문제는 감염증세가 있는 사람이 불가피하게 불특정 다수와 접촉, 자칫 지역사회 감염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취약노동자들이 신속히 검사를 받아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이번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 조치를 결정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6월 4일 이후 코로나 의심증상으로 진담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 격리를 한 도내 취약계층 노동자로,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가 해당된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11일까지로,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가격리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 필수서류를 해당 거주 시군을 통해 이메일·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보건소·선별진료소를 통해 의료진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은 뒤 검진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이후에야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접수의 경우 코로나 방지 차원에서 검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다.

의료진 소견 없이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코로나 확진자에게는 '코로나19 긴급생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중복수혜 방지 차원에서 이번 보상금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후 서류 심사를 거쳐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형태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재명 지사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지난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아파도 쉴 수 없는 삶, 위험해도 놓을 수 없는 일, 그 일을 멈추기는커녕 투잡, 쓰리잡까지 뛰어야만 하는 것이 이들의 현실"이라며 "선제적이며 과감한 방역도 중요하지만 가장 취약한 분, 가장 취약한 곳을 31개 시군과 함께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시군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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