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뉴스핌] 이경구 기자 =경남 통영시는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람이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면 과태료 50% 감경 또는 전액 면제받는 과태료 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홍보물 [사진=통영시] 2020.06.15 lkk02@newspim.com |
이번 감면제도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하면 과태료 50%가 감경되며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과태료가 전액 면제 된다.
금연지원서비스는 보건소 금연클리닉 3개월 등록유지 및 4회 이상 대면상담,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8~12주 프로그램 이수, 전문치료형 금연캠프(5일) 수료 후 3개월간 등록유지 및 2회 이상 대면상담, 금연상담전화 100일 프로그램 이수가 해당된다.
다만 2년간 동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받은 사람이나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자,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자는 이용할 수 없다.
과태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과태료 부과 후 15일 이내 의견제출 신청서를 작성 후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보건소 금연클리닉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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