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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美 송환여부 이번주 결정

기사입력 : 2020년06월14일 12:50

최종수정 : 2020년06월14일 12:50

16일 2차 심문서 손정우 입장 듣고 송환여부 결정
1차 심문서 "자금세탁 범죄사실 입증 안됐다" 주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 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의 운영자 손정우(24) 씨에 대한 미국 송환 여부가 이번주 결정된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2차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5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이 열렸다. 중계 법정 안에서 취재진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0.05.19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이날 손 씨의 범죄수익 관련 범죄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이유와 당시 검찰 조사 내용, 손 씨 아버지가 아들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기소 계획이 있는지 등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차 심문기일에 나오지 않은 손 씨를 소환해 직접 입장을 들은 뒤 심문을 종결하고 송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열린 손 씨의 심문기일에서는 손 씨의 송환 여부를 놓고 검찰과 손 씨 측 변호인이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은 "범죄인 인도법상 인도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될 만한 상당성이 없을 경우 범죄인을 인도할 수 없다"며 국제자금세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불법 사이트에서 보내온 자금은 세탁 목적이 아닌 코인을 사고파는 등 재투자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제 검찰도 수사 당시 몰수·추징을 위해 범죄수익을 모두 추적했고 별도로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반면 "미국 연방 검사가 보내온 선서 진술서와 기소 자료 등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자의 자금 은닉 방법 등 수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됐다"며 "범죄사실이 소명됐다고 보여진다"고 반박했다.

손 씨 대신 법정에 나온 손 씨 아버지는 심문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면서 "착잡하다. (아들의) 죄는 위중하지만 미국으로 보낸다는 것이 불쌍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손 씨 아버지는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손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며 아들이 동의 없이 본인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고소는 손 씨의 범죄인 인도심사를 앞두고 이뤄져 아들의 송환을 막고 한국에서 처벌받기 위한 의도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손 씨는 미성년자였던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W2V를 다크웹 기반으로 운영하면서 아동 성 착취물 22만건을 유통해 415비트코인(당시 약 4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법무부가 그러나 손 씨의 출소를 앞두고 "미국 법무부로부터 손 씨에 대한 인도요청을 받고 검토한 결과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인도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손 씨는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다시 구속됐다.

현행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법원은 인도심사청구일 2개월 내인 오는 28일 전까지 인도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인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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