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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美 인도심사 청구…서울고법 형사20부서 심리

기사입력 : 2020년04월28일 16:25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16:28

검찰, 27일 손정우 범죄인 인도구속영장 집행…28일 인도심사 청구
서울고법 형사20부서 심사…2개월 안에 미국 송환 여부 결정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지난 27일 석방 예정이었던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의 운영자 손정우(24)을 다시 구금하고 범죄인 인도심사를 청구했다. 법원은 최대 2달 안에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검찰이 청구한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손 씨는 미성년자였던 2015년부터 지난 2018년까지 W2V를 다크웹 기반으로 운영하면서 아동 성착취물 22만건을 유통해 415비트코인(당시 약 4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 중에는 생후 6개월된 영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18년 국제 공조를 통해 손 씨와 이용자 223명을 검거해 재판에 넘겼다. 손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27일 구속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하지만 손 씨는 법무부가 미국 연방 법무부로부터 받은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석방되지 않고 미국 송환 심사를 기다리는 중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경 미 법무부로부터 인도요청을 받아 검토한 결과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인도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고검은 20일 서울고법으로부터 범죄인 인도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현행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법원은 인도심사청구일 2개월 내인 오는 6월 28일 이전까지 인도 심사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손 씨를 아동음란물 게재와 제작, 자금세탁 등 9개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법원이 손 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허가를 결정하면 손 씨는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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