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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2G 조기종료 승인, 수습 어려운 '망 노후화' 때문"

기사입력 : 2020년06월12일 15:47

최종수정 : 2020년06월12일 20:05

"2005년부터 2G 장비 부품조달 안 돼...안전문제 심각하다 판단"
"LGU+ 2G 장비 노후화 덜 해...이달 중 종료여부 정할 것"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SK텔레콤의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 조기종료가 확정됐다. 정부는 SK텔레콤이 지역별로 단계적 폐지 절차를 거치도록 하게 함으로써 서비스 종료과정에서 나오는 잡음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종료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다음 달 중 최종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은 지난해 2월 처음 2G 서비스 종료선언을 했고 같은 해 11월 처음 2G 서비스 종료를 신청했지만 이후 두 번이나 신청이 반려됐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 번 만에 2G 서비스 종료를 승인한 이유에 대해 망 노후화를 주 이유로 들었다.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SKT 2G 서비스 폐지 승인 브리핑'에서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망 복구가 일부 불가하거나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고 있어서 이용자 안전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2G를 운영하는 것이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태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 정책실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SKT의 2G 종료 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6월 12일 (주)SKT가 이동통신 2G 서비스를 폐지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신청한 기간통신사업 일부 폐지신청 건에 대해 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하여 승인을 하였다고 밝혔다. 2020.06.12 dlsgur9757@newspim.com

다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이태희 네트워크정책실장, 홍진배 통신정책관과의 일문일답.

-SK텔레콤 2G 서비스의 구체적인 폐지 시점은?

▲이태희 네트워크정책실장: 정부는 SK텔레콤에 승인조건을 주는 것이고 이에 따라 회사가 단계적인 절차를 만들 것이다. 담당 부·차장들이 현장 점검을 했더니 도 지역의 장비 노후화가 심각해 도 지역부터 서비스를 종료하고 광역시, 수도권, 서울 순으로 단계적인 서비스 종료를 지시했다.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 SK텔레콤에 별도로 보고받은 것은 없다.

-011, 017 번호를 쓰고 싶어하는 이용자의 반발이 생각보다 클 것 같은데

▲이: '저희가 현장점검과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저희가 2G 종료가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낫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들어 01X 이용자를 다시 한번 설득할 예정이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소송을 준비하는 것도 알고 있다. 소송이 제기되면 저희가 충분히 또 설명하도록 하겠다.

-이동통신서비스 종료와 관련해 현재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과기정통부가 명확한 기준을 만들 계획이 있나?

▲이: KT가 0.97%대에서 2G 서비스를 종료해 이용자 비율 1% 미만을 서비스 종료의 기준처럼 보시는데 이것이 기준은 아니다. 별도의 기준은 없다. 법상으로는 이용자 보호가 기준으로, 안정적 유지가 가능하느냐인데 기지국, 시스템 등 다양한 요소가 관련돼 있어서 어렵다고 판단하면 어느 순간부터 승인하게 되는 것이다.

-SK텔레콤이 2G 서비스를 1년 정도 앞당겨 종료하면 연 이득이 10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도 파악하고 계시나? SK텔레콤이 내놓은 이용자 보호대책에 비해 연 1000억원의 이득이 훨씬 큰 것 같다.

▲이: 기업이 폐지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마인지는 정부가 따지지 않는다. 현재 쓰고 있는 2G 단말 상태나 기지국 상태 등 다른 것을 점검해서 이 서비스가 유지 가능한가를 먼저 보는 것이다.

-두 번 반려 끝에 세 번째에서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조기 종료를 결정한 주요 이유는?

▲이: 주요 이유는 망 노후화. 지난 2005년까지 장비업체들이 부품을 조달했지만 그 이후로는 부품조달이 안 됐다고 한다. 망가졌을 때 수리가 불가능한 품목을 확인하면서 언젠가 사고가 나면 크게 날 수 있겠다고, 공무원들은 물론 현장전문가들과 시스템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판단했다.

-망 노후화로 고장이 급증한 것이 2G 서비스 종료 이유라고 설명했는데, 고장이 급증할 정도로 망이 노후화됐다는 것은 이동통신회사가 망품질유지 의무를 등한시한 것 아닌가?

▲홍진배 통신정책관: 장비 하나가 고장나면 다른 것으로 대체해야 하는데 현재 SK텔레콤 2G 장비의 80%가 이중화가 되지 않았다. 지난 2005년부터 장비 공급이 원활해지지 않기 시작해서 제조사에 다시 공급해 줄 수 있는지 확인했으나, 제조사인 삼성전자 쪽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칩셋, 부품공급사들이 이미 사업을 종료한 곳이 많아 조립이 어렵다고 답했다. 주 사용계층이 옛날부터 쓰던 번호를 계속 쓰는 노인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안전문제도 있을 수 있어 이용자 보호측면에서도 정리할 때가 됐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태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 정책실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SKT의 2G 종료 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6월 12일 (주)SKT가 이동통신 2G 서비스를 폐지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신청한 기간통신사업 일부 폐지신청 건에 대해 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하여 승인을 하였다고 밝혔다. 2020.06.12 dlsgur9757@newspim.com

-반려 과정에서 추가로 과기정통부가 SK텔레콤에 지시한 부분이 있는가?

▲홍: 애초 SK텔레콤이 제시했던 이용자 보호계획 중 알뜰폰(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사용자에 관련된 내용이 없어 SK텔레콤 망을 쓰는 알뜰폰 이용자와 관련된 보호조치를 추가했다. 이들이 타사로 용이하게 갈 수 있도록 했고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이용자들의 이동통신서비스 세대 전환 조치에 대해 협의했다. 당초 57만명 수준이던 잔존 가입자 수를 지속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SK텔레콤의 2G 잔존 가입자 수 비율이 KT 때와 비슷하다고 하지만 SK텔레콤 이용자 수의 절대 모수가 커 38만명이나 남았다.

▲이: 38만4000명이 모두 01X쓰는 것 아니고 이들 모두가 현재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것도 아니다. 38만4000명 중 010을 쓰는 분들이 10만명이고, 28만4000명은 01X 번호를 쓴다. 38만4000명 중 음성, 문자수·발신이 전혀 없는 경우도 24만명이 있고 착신전환 서비스를 쓰는 분들도 9만명이다.

2G 서비스 종료에 대해 정부에서 공고도 했고 SK텔레콤도 계속 노력했다고 본다. 끝까지 남은 분들은 있겠지만 최대한 설명드려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

-LG유플러스의 2G 서비스 폐지 문제는?

▲이: LG유플러스도 SK텔레콤과 마찬가지로 내년 6월까지 2G 주파수 대역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아직 과기정통부에 어떤 액션도 보여주고 있지 않다. 법적으로 주파수 대역 이용 만료기한 1년 전에 정부가 지금 쓰고 있는 주파수 대역을 계속 다시 줄 것인지 판단하도록 돼 있다. 이달 중 주파수 재할당 공고가 나면 이와 관련해 LG유플러스의 2G 서비스 종료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할 예정이다.

다만 LG유플러스는 2G 장비 노후화 수준이 덜 하다. 지난 1996년부터 25년간 장비를 이용 중인 SK텔레콤과 달리 LG유플러스는 '리비전.B(CDMA를 개량해 데이터 전송속도를 높인 2.5G 이동통신서비스)'를 구현하면서 중간에 한번 장비를 교체했기 때문이다.

-2G 서비스 시대가 저물었는데 이에 대해 주무부처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나.

▲이: 아시다시피 2G는 우리나라가 실제로 통신분야에서 전세계적으로 양대산맥을 이룰 수 있는, 통신강국이 되는 기반이 됐다. 아직 LG유플러스가 남아있긴 하지만, 제가 정보통신부에 들어오며 처음 사무관 생활을 할 때 CDMA 상용화 보급과정이었는데 그 점에서 개인적으로도 감회가 새롭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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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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