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어린물고기 포획 등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경기도] |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꽃게 금어기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29일부터 8월 20일까지 안산·화성·시흥·김포·평택 등 연안 5개 시군을 대상으로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시·군 협조아래 불법어업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제는 바다다'라는 글을 통해 "계곡에 이어 바다를 도민 품으로 돌려주겠다"며 불법어업 행위 단속 강화, 해양쓰레기 무단투기 감시활동 등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도는 충남과의 인접 경계인 국화도 해역 등에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하고 주요 항·포구에 정박어선을 대상으로 전문 단속인력을 배치한다.
중점적인 단속대상은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해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무허가 어업행위 △시·도 경계 침범 조업행위 △삼중자망(그물실의 굵기와 그물코의 크기가 다른 3장의 그물감을 겹쳐 치어까지 잡히는 도구) 등 불법어구를 제작하거나 불법어획물을 소지ㆍ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어업 적발 시에는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어업허가 취·어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도는 지역내 어업인 및 단체 등에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특별단속을 사전예고하는 한편 항·포구 주변에 현수막도 게시하는 등 불법어업 방지를 위해 단속계획을 널리 홍보할 방침이다.
도는 최근 3년간 무허가 어업 등 총 88건의 불법어업을 적발해 사법처분 등을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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