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시의회, 입법예고 절차 미이행 지적...거세게 반발
[구미=뉴스핌] 남효선 기자 = 입법예고 절차 미이행 논란에 휩싸인 경북 구미시의 개방형 경제기획국장 공모가 결국 연기됐다.
구미시는 개방형 경제기획국장 공모를 연기한다고 11일 밝혔다.
관련 조례 상 입법예고 절차 미이행 등을 주장하는 공무원노조와 시의회의 반대가 거세지는 등 이를 둘러싼 반발이 확산된데 따른 조치다.
경북 구미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0.06.11 nulcheon@newspim.com |
앞서 구미시는 지난 3일 기업지원과·신산업정책과·일자리경제과 등 경제와 투자유치 업무를 총괄하는 경제기획국장(4급)을 개방형으로 뽑기로 하고 모집공고를 냈다.
공모가 나가자 구미시공무원노조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방형 경제기획국장 임용 공고를 내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경제기획국장을 개방형으로 뽑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한 구미시가 시민 의견 수렴 기한인 8일까지를 지키지 않고 5일이나 빠른 지난 3일 임용 공고를 낸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는 게 공무원노조의 지적이다.
공무원노조는 11일 오전 시청 정문 앞에서 노조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방형 직위 도입 반대' 집회를 열고 공고 철회를 요구하는 등 압박했다.
구미시의회도 "시민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기간을 거치지 않고 공모 공고를 한 것은 큰 잘못"이라며 반대했다.
안주찬 시의원은 지난 9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부 승진이든 외부 영입이든 장·단점이 있지만 공고 전에 의회, 공무원노조 등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구미시는 이날 공모를 중단하고 규칙 개정 후 임용절차를 다시 밟기로 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공무원 노조의 이의를 받아들여 공모를 중단하고 규칙 개정 후 임용절차를 다시 밟기로 했다"며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께 재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공모를 통해 임용하는 경제기획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실적에 따라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연봉은 6100만∼92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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