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도는 공사·용역 사업에 대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이달부터 청렴후견인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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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사진=뉴스핌DB] 2020.06.11 cosmosjh88@naver.com |
이 제도는 부패가 발생하기 쉬운 공사·용역 사업에 대해 감사부서에서 공사감독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사현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것이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년 연속 우수등급을 달성했다.
청렴후견인제를 통해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 등이 발견될 경우 관련 공무원에 대해 문책하는 등 엄중한 처리를 할 것이라는 게 도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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