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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현 네이버 CISO "완벽한 가짜 '딥페이크', 화상회의 악용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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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한국과총 온라인 포럼...'코로나 이슈와 사이버 안전' 주제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코로나19에 따른 화상회의가 크게 증가하면서 해킹 위협이 크게 증가했다는 경고가 나왔다. 단순 회의내용, 자료 유출을 넘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피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왔다. 또 코로나19를 키워드로 공적기관을 사칭한 피싱 위협도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은 10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민생활과학자문단은 '코로나 이슈와 사이버 안전'을 주제로 온라인 과학기술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선 코로나19로 언택트가 일상화 되면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의 보안 대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10일 한국과총이 '코로나 이슈와 사이버 안전'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포럼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김지완 기자]2020.06.10 swiss2pac@newspim.com

◆ 완벽한 가짜 만들어내는 딥페이크 기술, 화상회의 악용될 수도

우선 화상회의 증가에 따른 해킹 위협이 크게 증가했다.

조상현 네이버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는 "화상회의가 크게 증가했고 해커 공격이 집중되고 있다"며 "회의 내용, 캡쳐, 공유 자료 등이 유출될 위험에 놓여 있다. 또 신원을 알 수 없는 사용자가 입장에 방해받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화상회의 보안대책으로 △회의방 무단 침임 방지를 위해 비밀번호 사용 △회의 참여 웹주소 외부 공개금지 △참여자 신원 확인 △입장 후 회의방 잠금 △녹화금지 △주최자만 PC화면 공유 △사적 대화 차단 등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딥페이크 기술이 화상회의 등에서 악용될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경고도 나왔다. 

조 CISO는 "요즘 딥페이크 기술은 완벽한 가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했다"며 "화상회의 등에서 이런 딥페이크 기술이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코로나19(COVID-19)' 키워드를 악용한 피싱 공격 위협도 크게 증가했다.

조 CISO는 "코로나19 주제로 한 피싱 공격이 크게 늘어났다"며 "특히 정부 및 의료/보건기관을 사칭하는 악의적인 공격이 대거 출현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들은 피싱 사이트로 유도해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개인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매우 적은 비용으로도 해커가 수익을 얻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10일 금융보안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온라인 피싱 공격은 지난해 4분기 대비 36% 늘었다. 또 보안 솔루션 전문 기업 바라쿠다(Baracuda) 솔루션은 올 3월 스피어 피싱이 667% 증가했다고 밝혔다. 팔로알토(Palo Alto) 네트웍스는 신규 등록된 도메인 중 코로나19 관련 키워드 도매인이 40%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조 CISO는 "이런 악의적인 피싱 공격을 막기위해선 서비스마다 유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들어야 된다"며 "특히 비밀번호는 어렵고 자주 바꾸는 것보다도 더 길게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현재 기업 업무망에 일반자료와 기밀자료 혼재...철저히 분리해야

재택근무 증가에 따른 데이터·서비스에 따른 망분리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홍석희 고려대학교 교수는 "현재는 클라우드상의 업무망에 일반자료와 기밀자료가 혼재돼 있다"며 "인증만 받으면 누구나 들어가서 열람이 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이를 일반업무 자료 유통망과 기밀자료 유통망을 분리해야 한다"며 "일반자료 유통망은 기존의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해 인증 정도의 절차로 열어주고, 기밀자로는 폐쇄적인 망을 구축해 별도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택근무 증가에 따른 네트웍 보안위협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파단했다. 조 CISO는 "재택근무를 하면 회사와 같은 보안 정책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면서 "PC는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접속하는 와이파이는 무방비 상태인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중요 흔적을 남기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코로나19 장기화, 4차산업 기술 이용해 확진자 동선정보 공개 개선해야

코로나19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로 논란이 커진 확진자 동선 공개에선 4차 산업 최신 기술을 이용해 개인정보 침해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조지훈 삼성SDS 센터장은 "현재는 확진자 동선과 자신의 동선이 겹치는 지를 알기위해선 확진자 동선을 공개해야만 된다"면서 "하지만 동형 암호기술을 적극 이용하면 개인사생활 침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형 암호기술은 기존 암호기술과 달리, 암호화된 상태에서 데이터 사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조 센터장은 "우선 동형 암호기술이 적용된 앱을 자신의 스마프폰에 설치를 한다"면서 "그러면 자신이 이동하는 위치정보를 자신의 스마트폰에만 자동 저장이 된다. 이후 확진자가 나오면 확진자는 자신의 동선정보가 담긴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국가로 보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국가에서 해당 앱에 공유하면 사용자들은 각자 자신의 동선데이터가 담긴 정보와 비교하는 방식"이라며 "하지만 이 동형암호 기술이 적용된 확진자 동선 데이터는 암호화돼 있기 때문에 방문장소 등의 구체적 정보는 알 수 없다"고 부연했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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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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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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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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