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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업역 칸막이' 사라진다"…하도급 업체도 원도급 시공

기사입력 : 2020년06월10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6월10일 11:00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는 지난 1976년 전문건설업을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44년간 이어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 업역 규제를 폐지한다고 10일 밝혔다. [자료=국토부 제공] 2020.06.10 sun90@newspim.com

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선진국에는 사례가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로 공정경쟁 저하, 서류상 회사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안은 2개 이상 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합건설사업자도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 받도록 단계적(2021년 공공공사→2022년 민간공사)으로 허용한다.

다만 영세 전문건설기업 보호를 위해 10억원 미만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도록 정했다. 2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된다.

개정안에는 발주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시공자격의 적용방법 등 발주 지침(가이드라인)을 정부가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했다. 업역 규제 폐지 초기에는 시공자격 등에 대한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했다. 전문건설사업자도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을 갖춰야 입찰 참가할 수 있다.

또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 상호간 상대 시장 진출 시 기존 업종에서 취득한 실적을 5년간 인정하는 특례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직접시공실적에 대한 시공능력평가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상호시장 진출, 원·하도급 공사 등에 대한 실적인정기준을 새롭게 정했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종합공사를 하도급 또는 시공 관리한 경우에는 실적의 50%를 인정한다.

종합건설사업자는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모두 도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공공공사 발주자를 기타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대상사업도 5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6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40일이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위법령안을 10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내년 1월 법 시행 전까지 발주기관 및 건설사업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업역 규제 폐지로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정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며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이 확대돼 시공역량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 개편방안도 6월 중 건설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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