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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사고 타워크레인' 237대 결함 발견...내년까지 리콜

기사입력 : 2020년06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6월10일 06:00

2021년 12월 9일까지 무상 수리 가능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케이테크, 하이츠타워, 에이치티에스 3개 업체에서 수입·판매한 타워크레인 237대에서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와 판매중지 등 제재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업체에서 이미 판매돼 운영 중인 같은 형식의 타워크레인에 대해선 시정조치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또 같은 형식의 타워크레인이 더 이상 판매되지 않도록 판매중지 명령을 부과한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제작결함 시정조치 전과 후 사진 [자료=국토부 제공] 2020.06.10 sun90@newspim.com

이번 조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제작결함 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는 지난 1월 20일 평택 스마트팩토리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에 따른 것이다.

제작결함 조사 결과, 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은 형식신고 서류상으로는 지브간 연결핀을 분할핀으로 고정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론 분할핀이 아닌 볼트로 고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고정된 연결핀이 빠져 지브가 꺾이면서 붕괴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미 판매된 타워크레인에 대해선 케이테크 등 업체에서 무상으로 시정조치를 하도록 했다. 장비가 형식신고서와 다르게 제작된 것에 대해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판매중지 명령을 부과한다.

시정조치는 지브 연결핀에 분할핀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구멍을 가공하고, 분할핀을 제공해 풀림방지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날부터 내년 12월 9일까지 경기 하남시에 위치한 케이테크 주기장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수입사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도록 했다. 시정조치 전 해당 타워크레인 소유자가 직접 수리를 한 경우, 수입사에게 그 비용을 보상 신청할 수 있다.

또 수입사의 귀책사유로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수입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케이테크 관리부로 문의하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타워크레인의 사고 예방을 통한 건설현장의 안전성 확보가 기대된다"며 "안전에 관한 한 관용이 있을 수 없고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과 건설기계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30일 부산 동래구 건설현장에서 사고 발생한 타워크레인(DW2945)에 대해서도 제작결함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제작 결함과 허위 연식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작자는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등록 말소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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