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허위로 대구 신천지를 방문했다고 진술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20대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행정조사가 진행중인 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신천지 교회 본부에서 적막함이 흐르고 있다. 2020.03.05 mironj19@newspim.com |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전 10시 대구 신천지 중심으로 코로나가 확산되자,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119에 전화해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31번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했고, 기침과 발열 증상이 있다"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소방당국은 IC 인근 도로로 구급차를 출동시켜 A씨를 보건소로 옮겼으며, 보건소 측은 A씨의 검체를 채취해 코로나19 검사를 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 A씨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었으며 유튜버들이 코로나와 관련해 장난 전화를 하는 영상을 보고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코로나19라는 전 국가적 보건 위기 상황에서 피고인과 같이 거짓 신고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큰 범죄이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이틀 뒤 음식점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오토바이와 주유 카드를 용도 외에 사용하고 업주에게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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