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지방경찰청은 8일 고리를 미끼로 전주 중앙시장과 모래내시장 상인 등 70여 명으로부터 43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대부업체 대표 A(47)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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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달 22일 대부업체 직원들로부터 300억 원에 이르는 사기 피해 고소장이 접수된 후 수사에 나서 수원시의 한 숙박업소에 숨어 있던 A씨를 지난 6일 붙잡았다.
수사결과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금액은 총 430억 3000만 원에 이르고 있으며, 관련 계좌를 조회한 결과 상인들의 투자금이 거의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투자금 행방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