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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인력재배치 '시동'…부실기관은 외부진단 의무화

기사입력 : 2020년06월08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6월08일 10:00

기재부 '공공기관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 8일 배포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공기관에 중기인력운영계획·재배치계획 수립 제도가 도입된다. 인력운영 비효율이 우려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외부 컨설팅 전문기관의 조직진단이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340개 공공기관에 이를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서비스 필수인력 확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따라 증가한 공공기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조직 전체와 중장기 관점의 인력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기인력운영계획 제도를 도입한다.

각 기관은 매년 2월말까지 ▲인력운영 분석 ▲중기 기본방향·계획 등을 포함해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주무부처 협의를 거쳐 기재부에 제출한다.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2020년 시범으로 실시한 후 오는 2021년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6.07 unsaid@newspim.com

공공기관 기능·업무량 변동에 대응해 기존 인력의 일부를 신규 수요·현장서비스 분야로 다시 이동시키는 '재배치계획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또한 각 기관은 전년도말 기준 일반정규직 정원에서 업무성격상 재배치가 곤란한 정원을 제외하고 그중 일정 비율 이상에 대해 재배치계획을 수립한다.

기획재정부는 재배치계획을 기관별 증원요구 규모의 적정성 검토기준으로 활용하는 한편 경영평가를 통해 재배치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증원요구가 있는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본격 실시한다.

아울러 인력운영의 비효율성이 우려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외부컨설팅 전문기관의 조직진단이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7월말까지 정기공시·경영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조직진단 의무 대상기관을 선정·통보한다. 조직진단을 수행한 대상기관은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다음해 중기인력운영계획 등에 반영하게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며 2020년 시범실시 후 오는 2021년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모니터링하고 보완해 제도안착과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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