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한 자녀 위해 연차 사용하자 "왜 유난 떠느냐" 막말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인 한국벤처투자㈜ 간부급 임직원들이 직원들에게 "아메바 같은 x" 등의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한국벤처투자에서 근무하는 A씨 등 직원들은 팀장인 B씨로부터 공식·비공식 석상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비속어를 들었다. B씨는 직원들에게 "저 xx는 일을 못한다", "어떻게 박사가 됐는지 모르겠다", "아메바 같은 x이다" 등 폭언을 하고 퇴사를 종용했다. 때로는 "잘못되면 모두 너가 책임져라"며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다고 한다.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
본부장 C씨는 다른 직원들에게 연차 사용을 문제 삼으며 갑질을 하거나 폭언을 내뱉었다. 개인적 이유로 연차를 사용한 직원에게 "왜 이렇게 유난을 떠는지 모르겠다" 등 발언도 했다고 한다.
이에 A씨 등은 "B씨와 C씨의 상습적 폭언, 부당한 언행, 인격모독 및 괴롭힘 등 갑질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B씨와 C씨는 모두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피해자들과 참고인 등을 조사한 결과, A씨 등의 주장 대부분을 사실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직원들 간에 주고 받은 메시지와 직장인들이 익명으로 글을 남길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 B씨 등으로 추정되는 관련글이 게시된 내용도 함께 확인했다.
특히 인권위는 B씨와 C씨의 발언과 행동을 두고 다수의 직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인격모욕적 고통을 주는 수준의 '인격권 침해 행위'라고 규정했다.
인권위는 B씨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하고 팀장급 이상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외부전문가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앞서 한국벤처투자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도 직원들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해 갑질 등 의혹 대부분을 사실인 것으로 판단해 이들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B씨는 감봉 2개월, C씨는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각각 받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피해 당사자의 고통으로만 그치지 않고 결국은 조직에 큰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전에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 서로간에 존중하는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벤처투자 측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제정 전 발생한 사건임에도 적극적으로 조사해 B팀장의 경우 지난 2월 감봉 2개월, C본부장의 경우 지난해 정직 2개월의 징계조치를 내렸다"며 "아울러 폭언이나 갑질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서로 존중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