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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사법농단 판사 탄핵 추진할 것…김연학 증언 어처구니 없어"

기사입력 : 2020년06월04일 15:20

최종수정 : 2020년06월04일 15:20

'사법농단' 연루된 김연학 부장판사 "이수진, 블랙리스트에 없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이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뜩이나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스스로 자정하기 어렵다면 국회와 국민이 나서야 한다"고 썼다.

특히 이 의원은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관인사를 총괄하던 김연학 부장판사가 양승태 사법 농단 재판 증인으로 나와 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부정하고 업무 역량 부족 탓이라는 진술을 했다"며 "어처구니가 없고 심한 모욕감까지 느낀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dlsgur9757@newspim.com

앞서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서 열열린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판에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법원행정처 인사 총괄 심의관을 지낸 김연학 부장판사가 참석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이수진 의원이 블랙리스트에 오르지 않았고 근무 평정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의원은 "김연학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 농단 사태의 잠재적 피고인"이라며 "폐쇄적 법관 인사관리를 도맡은 양승태 사법부의 핵심인사였고 양승태 前대법원장의 제왕적 전횡을 가능하게 한 사실상 실무총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부장판사가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 중 하나"라며 "잠재적 피고인인 김연학 부장판사가 검사 앞에서 인사 불이익을 인정할 리 없다.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직권남용죄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를 청구한 법관 13명 중 5명이 불문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8명도 '품위손상'이라는 이유로 경징계를 받았다"라며 "자기 식구를 감싸려는 의도로 법원 개혁을 뒤로 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올해 초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피해자이자 폭로자'라는 수식어로 민주당에 영입됐고 4·15총선 서울 동작을에서 당선됐다. 하지만 사법농단 의혹 재판과정에서 이 의원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진술이 끊이지 않고 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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