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심판에게 교육받고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심판으로 활동 가능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대한체육회가 17일까지 각 회원종목단체를 통해 2020년도 '학생심판 양성교육' 사업에 참여할 학교를 모집한다.
'학생심판 양성교육'을 신청하면 전문 심판이 해당 학교로 찾아가 이론 및 실기교육을 시행하고, 교육을 이수한 학생은 향후 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서 운영요원 또는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수증을 발급받는다.
학생 농구 심판 양성교육 장면. [사진= 대한체육회] |
모집 대상은 전국 초(4학년 이상)·중·고등학교(229개 교실, 약 4600명) 학생이며 시행 종목은 올해 신규로 포함된 족구, 줄넘기와 더불어 농구, 배구, 축구, 플라잉디스크, 플로어볼, 피구, 핸드볼 등 총 9개 종목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학교는 이론 및 실기교육이 가능한 규모의 실내외 체육시설, 학교안전장치(학교안전공제회 가입 등)를 확보하고,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심판 양성교육'을 수료한 학생이 교내 리그 등에서 운영요원 또는 학생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발송된 공문 또는 대한체육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 안내문을 참고하여 별첨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한 후 기한 내 해당 회원종목단체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교육은 종목별 강사 선발 및 교육을 마친 후 7월에서 11월 중 종목별로 시행될 예정이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 개시 일정은 변동될 수 있다.
finevie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