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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美, 문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보류? 국방부 "과장·왜곡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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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매체 "美, '한국군 지휘 능력 미흡' 판단" 보도
국방부 "언중위 제소…한·미, 전작권 전환 협조 중"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이 한국군의 지휘 능력 미흡을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회의적인 입장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국방부는 '과장·왜곡 보도'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일부 매체에서 보도된 전작권 전환 관련 기사 내용은 사실과 명백히 다른 과장·왜곡 보도 내용이며 이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지난 3일 일부 매체는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은 지난해 전작권 전환 1단계 평가인 '기본운용능력 검증(IOC)' 과정에서 한국군 지휘 능력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며 "따라서 미국은 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전작권 전환 검증을 놓고 한·미 간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는 설은 최근 외교가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주장이다. 한국은 '2022년 전작권 전환 완료'를 주장하며 시기를 중시하는 반면, 미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을 우선하면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 2014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3가지 조건'에 합의했다. 3가지 조건이란 ▲한국군의 초기 대응 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지역 안보환경이다.

외교가에서는 "한국이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미국의 생각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세 번째 '지역 안보환경'의 경우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이 없다는 측면에서 미국이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러나 국방부는 일련의 설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현수 대변인은 "한·미는 현재 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긴밀한 공조하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연합연습이 일부 조정됐지만, 한·미는 후반기에 계획돼 있는 연합연습 시행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이) 분명히 다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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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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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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