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뉴스핌] 라안일 기자 = 충남 계룡시는 6월 한 달간 매연 발생 비중이 높은 화물차 등 경유차량의 매연 허용기준을 집중 단속한다.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는 조속히 정비토록 개선 명령을 내리고 지키지 않으면 운행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다.

오는 11일, 25일 2회에 걸쳐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시행해 차량의 자가 정비를 유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한 계룡시를 만들기 위해 배출가스 운행차량 단속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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