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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조성시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의무화...1회용 컵 보증금 2년후 시행

기사입력 : 2020년06월02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6월02일 10:01

자원재활용법·폐기물시설촉진법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아파트 단지를 짓기 위해 택지를 조성할 때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커피 등을 마실 때 1회용 컵 사용하는 경우 일정액의 보증금을 내야하며 컵을 반납하면 돌려 받을 수 있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폐기물시설 촉진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택지나 공동주택단지를 개발하려면 원칙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 설치해야한다. 주거지역과 인접한 것과 같은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발사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처리시설에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나 지역 주민의 반대로 설치가 쉽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을 보다 안정적으로 설치하고 주민의 수용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했다. 보증금은 향후 환경부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지난 2002년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했다가 2008년 폐지된 이후 14년 만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예전 운영 시 제기됐던 미반환 보증금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 및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관련 제도가 시행돼 1회용 컵 회수율이 높아지고 재활용이 촉진되면 기존 1회용 컵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서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기반으로 연간 445억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2개 법안 개정으로 폐기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회적 기틀이 마련됐다"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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