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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구역내 사유지, 매도 청구 쉬워진다...3월3일 '국립공원의 날' 지정

기사입력 : 2020년06월02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6월02일 10:00

'자연공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연공원구역에 포함돼 있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토지 소유자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매도를 청구하기가 쉬워진다.

또 자연공원 관리 기본원칙 5가지 확정됐으며 매년 3월 3일을 국립공원의 날로 지정한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안으로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자연공원 구역내 사유지에 대해 '자연공원 지정으로 인해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만 매수 청구 대상으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이 조항을 악용한 지자체들로 인해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피해가 심각했다.

자연공원 관리방향을 결정짓는 기본원칙 5가지가 이번 자연공원법 개정안에서 확정됐다. 5개 조항은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 ▲생태계 건전성, 생태축 보전·복원,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과학적 지식과 객관적 조사에 기반한 공원 특성에 따른 관리 ▲지역사회 상호혜택▲국제협력 증진이다. 5개 기본원칙은 자연공원 분야 최상위 계획인 공원기본계획 수립시 적용된다.

아울러 매년 3월 3일을 '국립공원의 날'로 지정해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원위원회 위원 구성에 비 공무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늘려 민간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조례로 공원위원회 구성을 정하고 있는 도·군립공원의 경우 개정안 부칙규정에 따라 이번 개정사항을 충족할 때까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원을 위촉하게 된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자연공원 관리의 기본원칙이 확립되고 사유재산권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자연공원의 혜택을 지속가능하고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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