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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방치 폐기물 처리할 '공공폐자원시설' 설치

기사입력 : 2020년06월02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6월02일 10:03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의결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불법 또는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할 공공폐자원시설이 정부 주도로 조성된다.

공공폐자원시설은 주변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오는 2021년 6월 시행될 공공폐자원시설설치지원법은 국가주도의 소가과 매립을 병행하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처리대상, 설치・운영 근거와 함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있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처리대상은 방치・부적정・재난폐기물로 규정됐다. 공공처리대상 사업장폐기물의 범위는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입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산업단지 또는 주민이 입지를 희망하는 경우, 공모 등을 거쳐 입지후보지를 선정한 후 입지선정위원회가 전문연구기관의 타당성 조사결과를 반영해 선정할 예정이다.

입지가 선정되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등이 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맡을 계획이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스트리아 슈피텔라우 소각장 [사진=환경부] 2020.06.02 donglee@newspim.com

공공폐자원시설설치지원법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예정지역 주민과 지자체에 대한 지원방안 등도 담고 있다. 주변영향지역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 및 기타 일상생활의 영향 정도에 따라 '이주지역', '기금수혜지역', '투자참여지역' 등으로 규정한다.

'기금수혜지역' 주민에게는 설치비용의 10%로 주민특별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투자참여지역' 주민에게는 시설 설치사업의 투자를 허용한다.

시설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주민에게 현금, 현물 등으로 환원하고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도 운영이익금을 배분해 주민 편익시설 설치와 같은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에 사용하게 한다.

아울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에 대해 친환경성, 심미성이 우수한 디자인 적용을 의무화해 지역의 명소(랜드마크) 환경시설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법 시행일인 오는 2021년 6월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와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공공폐자원시설설치지원법 제정으로 폐기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기반이 마련됐다"며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환경시설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선도적 정부혁신의 본보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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