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중소기업 "경영난에 감원 임박...노사정 합의로 최저임금 동결"

기사입력 : 2020년06월01일 16:45

최종수정 : 2020년07월07일 10:14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600개사 대상 설문조사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기업 절반 가량은 현 경영상황이 급격히 개선되지 않으면 9개월안에 감원하겠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의 3분의 1가량은 6개월안에 감원이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근로자 감원을 논하는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은 어렵다는 게 중소기업의 중론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초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와 공동으로 실시했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기업 절반 가량은 경영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9개월안에 감원하겠다고 답했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2020.06.01 pya8401@newspim.com

1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3개월 이내 감원하겠다는 중소기업은 20.5%로 나타났다. 6개월 이내는 33.0%, 9개월 이내는 45.0%로 조사됐다. 감원계획은 매출액이 적을수록, 대면접촉이 빈번한 업종에서 두드러졌다.

실제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점업/개인서비스업종 49.0%는 9개월이내 감원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소기업 53.9%도 9개월 이내 감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감원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38.5%로 나타났다.

고용유지를 위해 응답 중소기업의 절반(50.0%)은 정부에 인건비 지원 수준 확대를 요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과 정부에 전달된 것처럼 하루 6만6000원(월198만원)인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한도를 하루 7만5000원(월 225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얘기다. 

다음으로 ▲사회보험료 감면(26.2%) ▲임금지급을 위한 융자 확대(11.8%) ▲인건비 지원 절차 간소화(10.3%) 순으로 조사됐다.

고용유지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악화'응답이 75.3%로 나타났다. 지난해 1분기와 비슷한 수준은 24.2%, 호전은 0.5%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숙박 음식점업/개인서비스(92.3%)와 매출액 5000만원이상 1억원 미만 소기업(84.6%)이 영업이익 감소를 호소했다.

2분기 영업이익 전망도 부정적인 답변이 우세했다. 1분기보다 악화라고 답한 중소기업은 65.7%에 달한다. 비슷한 수준은 29.7%, 호전은 4.7%로 조사됐다.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실적 악화로 응답 중소기업의 90%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 내지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결은 80.8%, 인하는 7.3%로 조사됐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 오른데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최저임금 동결 내지 인하 주장이 공감대를 넓히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1%이내(9.2%)와 2~3% 인상(2.5%)로 조사됐다. 

노동문제 전문가들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13일 중기중앙회가 주최한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미래전략 포럼'에서 이승길 아주대 교수는 현 상황을 코로나19가 초래한 '퍼펙트 스톰'(여러 악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절체절명의 경제위기)으로 규정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위기협약 체결 ▲2021년도 최저임금 동결 ▲업종별·규모별·연령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3개월 이내 무급휴직자 구직급여 확대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중소기업들은 기대와 달리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신규채용 축소(44.0%) ▲감원(14.8%) 등 인력조정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한국은행 조차도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할 정도로 우리 경제와 고용수준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노사정이 일자리 지키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모적 내년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하는데 합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pya84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