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정서 울먹거린 조영남 "화투 갖고 놀면 패가망신 한다더니" 결백 호소

기사입력 : 2020년05월28일 16:52

최종수정 : 2020년05월28일 16:5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법, 28일 '대작 논란' 조영남 상고심 공개변론
"조수 사용은 관행, 숨긴 적 없다" vs "도움 아닌 '대작'은 사기"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그림 '대작' 논란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조영남(75) 씨가 "결백을 알아 달라"며 법정에서 눈물을 훔쳤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대작(代作) 작가 기용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공개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20.05.28 kilroy023@newspim.com

조 씨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자신의 사기 혐의 상고심 공개변론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이런 소란을 일으켜 죄송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씨는 "고등학교 때 미술부장을 지냈을 만큼 미술을 좋아했고 50년 넘게 미술, 특히 현대미술을 독학으로 연구한 끝에 40차례 전시회를 열면서 어느덧 화투를 그리는 화가로 알려지게 됐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제가 화투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은 세계적으로 이름 난 팝아트(Pop Art)의 선구자 앤디 워홀(Andy Warhol)이 코카콜라를 있는 그대로 그려 크게 성공한 것에 착안, 우리 국민에게 가장 대중적 놀잇감인 화투를 찾아내 그걸 팝아트로 옮겨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씨는 자신이 조수들을 활용해 작품을 창작했다는 사실을 숨긴 적이 없다는 취지로 "세밀한 화투를 그리면서 조수도 기용하게 됐고 조수와 함께 작업하는 모습을 텔레비전(TV)으로도 보여 주었다"며 "저의 작업 방식을 누구에게나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술은 아무런 규칙이나 방식이 없다"며 "저의 미술은 개념 미술에 가깝기 때문에 그림을 잘 그리느냐, 못 그리느냐 논란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은 인생을 갈고 다듬어 사회에 보탬되는 참된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어르신들이 옛날부터 화투를 갖고 놀면 패가망신한다고 했는데 제가 너무 오랫동안 화투를 갖고 놀았나 보다"라며 울먹였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검찰과 조 씨 측 변호인단은 조 씨가 조수를 기용해 그린 그림을 판매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미술계 전문가를 각각 불러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검찰 측 참고인으로 법정에 나선 신제남 한국전업미술과협회 자문위원장은 "화가가 조수를 사용해 작품을 그리는 관행은 없다.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창작자의 의무이자 상식"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 유명 작가들이 조수를 쓰는 경우가 있지만 이 경우 조수가 있다는 사실을 다 밝히고 조수가 그림을 다 그려주는 경우는 없다"며 "조 씨는 조수가 완성한 작품에 덧칠만 해서 자신이 그린 작품이라고 쇼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검찰 역시 조 씨가 조수를 사용해 일부 작품 완성에 도움을 받은 수준이 아니라 다른 작가가 작품 대부분을 완성해 '대작'에 해당하는 데도 자신이 그림을 직접 그린 것처럼 속여 그림을 판매한 행위는 '사기'라고 거듭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순일 대법관(왼쪽 두번째)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가수 조영남 '그림 대작(代作) 작가 기용' 사건 공개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20.05.28 kilroy023@newspim.com

반면 조 씨 측 참고인으로 나선 조미선 전 한국화랑협회장은 "많은 작가들이 조수를 사용해 작품을 완성하기도 한다"며 "팝아트 등 현대미술의 경우 작가의 철학이나 개념, 아이디어 등을 표현하기 위해 필요하면 조수를 쓸 수도 있다"고 맞섰다. 

조 씨 측 변호인단도 "조수를 사용하는 것은 미술계의 관행이고 조 씨는 조수 작업사실을 숨길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현대미술의 본질은 많이 달라졌는데도 단순히 그림을 그린다는 전통적 회화의 개념으로만 이 사건을 판단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조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화가 송모 씨 등이 그린 그림을 넘겨받아 덧칠과 서명을 한 뒤 판매해 1억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 됐으나 2심은 조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