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충주시는 라이트월드(유)가 제기한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충주시가 승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청주지방법원(제1행정부)은 이날 원고(라이트월드)의 지속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충주시의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충주시청사 전경[사진=충주시] 2020.05.28 syp2035@newspim.com |
이번 판결로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의 집행정지 효력이 소멸함에 따라 라이트월드는 더 이상 세계무술공원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또 공원에 설치된 모든 시설물을 철거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됐다.
라이트월드에서 시설물 철거 및 세계무술공원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충주시는 라이트월드가 예치한 6억5000만 원의 원상복구 비용으로 행정대집행도 가능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더 이상 라이트월드와 관련한 논쟁이 없길 바란다"며 "앞으로 시민들이 세계무술공원을 이용하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주시는 사용료 2억1500만 원 체납, 행정재산 관리해태, 제3자 사용수익(불법 전대) 등을 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난해 10월 31일자로 라이트월드에 대한 시유지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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