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불법주정차 및 전용차 등 정보 모바일 전송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불법주정차 등의 과태료를 내지 않았거나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이 서울시 시영주차장에 들어오면 번호판이 자동으로 인식돼 적발된다.
/제공=서울시 2020.05.27 wideopenpen@gmail.com |
서울시는 과태료 미납‧체납 차량이 시영주차장에 입차하면 모바일 앱을 통해 현장 단속 직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모바일 자동통보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불법주정차 및 전용차로(버스, 자전거, 대중교통지구 등) 위반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 차량이다.
이 시스템은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에 등록된 차량번호 데이터와 서울시 영치시스템 내 등록된 체납차량 번호를 실시간 비교해 영치대상 차량일 경우 모바일 앱에 자동으로 알리게 된다.
시영주차장 중 주차면수가 1000면이 넘는 종묘, 동대문, 천호역 3개소에서 이 시스템을 시범 적용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시스템은 시민들의 납세의식을 높여 성실 납세를 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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