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앞으로 산림이나 자연공원 주변에서 농사를 쉬거나 친환경 경작만 해도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1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이 정부・지자체장 등과 계약을 맺고 생태계서비스 보전 및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을 지급토록하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가 도입됐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은 기존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제도를 대체하는 제도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0.05.26 donglee@newspim.com |
우선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대상지역이 확대된다. 현행 생물다양성 관리 대상지는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야생생물 보호구역이다. 하지만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에서는 추가로 국제연합(UN) 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이 포함된다.
보상 및 지원 대상 활동도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 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서는 철새 먹이주기, 쉼터 조성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에서는 야생생물 서식지 조성·관리, 휴경·친환경적 경작방식 변경, 식생군락 조성·관리 등도 포함된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활동에 따른 보상 기준도 마련됐다. 예를 들어 친환경 경작방식 또는 재배작물을 변경하는 경우엔 수확량이 감소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해 산정한 금액과 경작방식 또는 재배작물의 변경에 필요한 금액이 지원된다.
또한 개정안은 공익 목적으로 자연환경자산 등을 취득해 보전・관리하는 민간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 근거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과 관련한 권한 및 업무 등에 대한 위임・위탁 규정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대상지역내 토지를 구입해 공익목적으로 사용한다는 허가를 받은 민간 기구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관련 제도 기반이 마련돼 민간차원의 자발적 참여 촉진 및 인식 제고 등을 통한 생태계서비스 보전과 증진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 기반 마련 및 시행으로 민간참여를 활성화해 국민들에게 공평하며 지속가능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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