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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중국 외교, "홍콩·대만 간섭 불허, 한중일 경제협력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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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신냉전 원치 않아, 대만·홍콩 간섭은 불허
'하나의 중국' 원칙 불변,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
한중일, 러시아, 유럽과의 합작은 더욱 공고화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잠들어있던 미국과 중국의 냉전 기류가 깨어나면서 전세계 정치∙경제 패러다임의 격변이 일고 있다. 여기에 최근 대만 독립과 홍콩 국가보안법 문제가 미중 갈등의 또 다른 뇌관으로 부상하면서 국제사회 정세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4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기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대만 독립 등 중국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국제사회 이슈에 대한 중국 당국의 입장을 밝혔다. 

왕이 국무위원의 입을 통해 전해진 중국 당국의 입장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미중 양국의 관계가 신냉전 국면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대만과 홍콩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간섭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책임론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유언비어라는 기존의 입장도 재확인시켰다. 이와 함께 '하나의 독립' 원칙 하의 대만 독립 불허 의사와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 의지도 거듭 전했다. 이밖에 미중 양국의 디커플링(탈동조화) 흐름 속 한국과 일본, 유럽, 러시아 등 주변국가와의 합작은 더욱 확대할 것이라는 뜻을 시사했다. 

[베이징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배상희 기자 =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4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 미국이 신냉전 조장, 코로나19 협력 강화 해야

최근 경제 디커플링(탈동조화) 등 고조되는 미국과의 긴장 국면에 대해서는, 신냉전 시대 도래를 지양하고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책임론을 시작으로 원색적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미국 정치권을 겨냥한 경고의 메세지도 전했다. 

왕 국무위원은 "코로나19는 중미 양국 공동의 적이며, 서로 돕고 지지하는 것은 양 국민의 공통된 바램"이라면서 "양국이 방역 경험을 공유하고 바이러스 퇴치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안타까운 건 코로나19의 공격 외에 정치적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확산되고 있다"면서 "미국은 이 같은 정치적 바이러스를 이용해 중국을 공격하고 모독하고 있으며, 일부 정치인들은 사실여부에 상관없이 중국에 대해 많은 유언비어와 음모를 꾸며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의 일부 정치 세력이 중미 관계를 신냉전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이 같은 위험한 발상은 양국이 수년에 걸쳐 쌓아온 합작의 성과를 뒤엎고, 미국 자신의 미래 발전을 해하며, 세계의 안정과 번영을 위협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홍콩은 중국의 내정, 국가보안법 반드시 추진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강행 의지와 함께, 홍콩 문제에 대한 외부 세력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왕 국무위원은 "홍콩은 중국의 내정인 만큼, 어떤 외부의 간섭도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국가의 안보를 수호하는 것은 중국 중앙 정부가 합법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직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6월 송환법 파동 이래 홍콩 독립 세력과 급진 세력의 안보 위협 행위가 끊임없이 일고, 외부 세력의 불법 개입으로 국가 안보는 물론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체제에도 큰 위협을 줬다"면서 "홍콩 특별 행정구역 안보를 위해 법을 제정하고 집행 매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은 잠시도 늦출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보안법 제정은 홍콩의 자치, 권익, 자유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국제 금융 중심지) 홍콩에서 누릴 투자자들의 권익에도 영향이 없을 것"이라면서 "홍콩의 미래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으며, 더욱 신뢰감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 대만 통일 필연성 강조, 외부 간섭 불허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와 관련해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천명해온 중국의 기조에는 변화가 없으며 대만의 독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왕 국무위원은 "대만은 중국의 내정이며 '하나의 중국' 원칙은 국제 사회의 보편적 인식"이라면서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독립을 꾀하는 대만 독립 세력을 지지하고 용인하는 외부 세력에 반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양안 통일은 필연적인 것으로,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다"면서 "미국이 헛된 환상과 정치적 계산을 버리고 중국의 마지노선에 도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여러 국제 이슈 중 특히, 대만 문제에 관한 왕이 국무위원의 발언에 집중했다.

중국태평양경제합작전국위원회 쑤거(蘇格) 회장은 "현재 중미 관계는 여러 갈등 속 중요한 단계에 놓여 있다"면서 "특히, 대만 문제는 왕 국무위원에 의해 비중 있게 언급됐으며, 이는 현재 대만 문제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복잡성과 심각성을 띄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국의 주권 및 영토 수호 신념과 핵심 이익을 지키겠다는 결심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어떤 힘으로도 중국이 양안 통일을 이루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푸단(復旦)대 국제문제연구원 우신보(吳心伯) 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 문제를 중국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집권 2기를 시작한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대만 독립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만약 그 도전 행보가 마지노선을 넘어설 경우 중국은 사정없는 강펀치로 제지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코로나19 책임론 반박, 미국의 날조일 뿐

미중 갈등 악화의 도화선이 된 코로나19 책임론에 대해서는 반박하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왕 국무위원은 "바이러스의 근원을 밝히는 것은 과학자와 의학 전문가들이 할 수밖에 없는 매우 복잡한 문제"라면서 "미국 일부 정치인들이 중국에 오명을 씌우고 있다"며 미국이 주장하는 책임론을 부인했다.

이어 "(미국은) 자신들의 유언비어 날조 능력을 위시하는 반면, 세상의 올바른 판단 능력을 저평가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전세계 과학계가 바이러스 근원을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 포스트코로나 시대, 한중일 경제 협력 격상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이웃 국가인 한국·일본과의 경제 합작은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왕 국무위원은 "지속적인 코로나19 대응과 신속한 경제회복은 한중일 삼국이 직면한 공통적 과제"라면서 "산업체인 공급망 안정화와 함께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국가가 경제 협력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자주의, 자유무역, 관세감면, 장벽철폐, 상호시장개방 등을 지속해야 한다"면서 "5세대 이동통신(5G)과 건강의료, 스마트 제조 등 영역의 합작을 통해 신성장 동력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삼국의 자유무역협정(FTA) 공식협상 추진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전했다. 

◆ 러시아 우호관계 공고화, 신산업 합작 확대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왕 국무위원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면서, 양국 관계는 더욱 공고해졌다"면서 "러시아와 협력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등 전통 산업 분야에서의 합작을 지속하겠다"면서 "특히, 올해를 '중국-러시아 과학기술 혁신의 해'로 여기고, 전자상거래, 바이오 제약, 클라우드 경제 등 신흥 경제 영역의 신성장동력 개발을 통한 경제 회복에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중국-유럽 수교 45주년 합작 강화  

왕 국무위원은 '진정한 친구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유럽의 속담을 인용해 유럽과의 합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왕 국무위원은 "코로나19 사태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맞서 중국과 유럽은 서로 방역에 협조하며 우호적 관계를 이어갔다"면서 "올해 3월말로 예정됐던 중국-EU 정상회담을 조속히 추진하고, 중국과 유럽의 투자 협정을 연내 완료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생태환경보호,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 등 신경제 영역에서 합작을 강화하고, 올해 중국 유럽 수교 45주년을 맞아 더욱 성숙한 양국 관계를 이끌어내자"고 강조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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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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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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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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