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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2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5월22일 14:57

최종수정 : 2020년05월22일 14:57

北 김정은 또 21일째 잠행…통일부 "예의 주시 중"
통합당, 내년 4월 재·보궐까지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결론은 김종인이었습니다. 4·15 총선 참패로 지도체제 정비에 들어간 미래통합당이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때까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당을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통합당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21대 국회 당선인 연찬회를 열고 향후 지도체제와 관련해 토론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지난 4번의 선거에서 연속으로 패배를 겪은 통합당으로서는 비대위에 혁신 작업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권한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보장한 셈입니다.

통합당의 이번 '김종인 비대위'는 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쥔 비대위라는 점에서 이전 비대위보다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만큼 당을 혁신하는 데 있어 비대위원장의 힘도 더욱 강해지는 것입니다. 또 김종인 비대위가 내년 재·보궐 선거 공천권까지 쥐고 있는 만큼 보다 젊은 후보들을 선거에 내보낼 것으로도 전망됩니다. 이를 통해 내후년으로 다가온 대선에서도 보수 진영에서 보다 새롭고 젊은 후보를내야 한다는 것이 김 내정자의 생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초 국회에 제출될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를 최소 40조원대로 대폭 확대키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당초 4차 추경을 검토했으나 4차 추경이 유례가 없고, 여러 차례 추경을 하는 것이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3차 추경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1대 국회, 어떻게 해야하나?' 토론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0.04.24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뉴스핌
경화 외교부 장관이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22일 공개된 미국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으로 위험은 거기에 있다"며 "우리는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5·24 조치 공식 해제 선언 없다… 통일부 "후속 계획 없다"/뉴스핌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해제 발표를 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지의 기자들의 질문에 "5·24 조치의 전면적 해제를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분들의 의견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n번방' 키운 공익근무요원의 개인정보 열람, 靑 "근본적 재발 방지책 필요"/뉴스핌
개인 정보를 빼돌린 공익근무요원 강 모 씨에게 9년 동안 살해 협박을 받아온 피해자의 청원에 대해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아동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 운영자 미국 송환, 판결 나면 조치"/뉴스핌
전 세계를 충격으로 빠뜨렸던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 동영상 유통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사건의 운영자인 손모씨를 미국으로 강제송환하라는 청와대 청원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면 이를 존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명숙 사건 재조명' 청와대 신중모드…내부선 촉각/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의 재조사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22일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서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봤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제까지 내부 회의에서 일절 관련 논의가 이뤄진 바 없다"며 "청와대가 입장을 정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진핑 방한 앞뒀는데…美 압박에 靑 고심/헤럴드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 공방 등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고심이 커지는 모양새다. 미국이 사실상 반(反)중국을 목표로 한 동맹에 한국의 참여를 제안했기 때문이다. 강대국간 갈등에 끼인 처지에 놓인 우리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뾰족한 출구는 없는 상태다. 당장 미중 갈등이 불러올 영향에 촉각을 세우면서 정확한 상황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北 김정은 또 21일째 잠행…통일부 "예의 주시중"/동아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또다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지 21일이 지났다.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한 때 '신변 이상설'이 돌던 김 위원장은 잠적 20일 만인 지난 1일 평안남도 순천 인비료공장 준공식 참석하며 의심을 불식시켰다.

개성공단기업협회 "5·24 조치 해제·남북협력 재개해야"/연합뉴스
개성공단기업협회·금강산기업협회 등 249개 시민·사회단체는 22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5·24 조치 해제와 남북협력 전면 재개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5·24 조치는 계속되고 있다"며 "통일부의 언급처럼 5·24 조치가 정말로 실효성을 상실한 것이라면 전면 해제를 선언해 확실히 마무리 지어야 마땅한데 정부의 태도는 여러 비판을 회피하려는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독] 與, 3차 추경 대폭 증액…"최소 40조…4차 추경 없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초 국회에 제출될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를 최소 40조원대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당정청은 당초 4차 추경을 검토했으나 4차 추경이 유례가 없고, 여러 차례 추경을 하는 것이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3차 추경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종합] 통합당, 내년 4월 재·보궐까지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운영된다/뉴스핌
4·15 총선 참패로 지도체제 정비에 들어간 미래통합당이 결국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때까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당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통합당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21대 국회 당선인 연찬회를 열고 향후 지도체제와 관련해 토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당선인들의 의견을 들은 뒤 표결을 거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미래한국당, 결국 통합당과 29일까지 합당키로…"지도부 임기연장 안한다"/뉴스핌
미래한국당이 결국 미래통합당과의 합당 절차를 20대 국회 내인 오는 29일까지 마치기로 결의했다. 미래한국당 최고위원회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원유철 한국당 대표는 "오는 29일까지 합당을 결의하기로 결정했다"며 "26일 열릴 예정이었던 전당대회는 취소한다"고 밝혔다.

'靑 3인방' 윤영찬·윤건영·한병도, 의원회관 726 ~ 728호 '이웃사촌'/문화일보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177명이 사무실로 쓸 의원회관 방 배정이 마무리됐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용해 관운이 좋다고 알려진 방은 치열한 경쟁 끝에 3선의 서영교 의원에게 돌아갔고, 박지원 민생당 의원이 12년간 사용한 방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당선인에게 낙점됐다. 청와대 출신 3인인 윤영찬·윤건영·한병도 당선인이 나란히 7층 이웃사촌이 됐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당 웃음거리로 만들었다"…통합당서 첫 민경욱 출당 요구/한국경제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 민경욱 의원을 출당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에 대한 당내 비판은 꾸준히 있었지만 출당 주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경욱 때문에 통합당이 괴담 정당으로 희화화되고 있다"며 "통합당은 민경욱을 출당 안 시키면 윤미향 출당 요구할 자격도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우희종 "예의 아니다" 정의당 "유감"···윤미향 놓고 진보 충돌/중앙일보
각종 의혹에 휩싸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둘러싸고 우희종 전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와 정의당이 충돌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이번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자 우 전 대표가 "인간의 기본 예의가 아니다"며 비판한 데 대해 정의당이 '유감' 의사를 밝히며 재반박하면서다. 윤 당선인 문제를 놓고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낸 셈이다.

이해찬, 윤미향 논란에 "개별적으로 의견 분출 말라" 함구령/한국일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의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며 당 내에서도 사퇴론이 불거졌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22일 '사실관계가 먼저'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특히 이해찬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각자 개별적으로 의견을 분출하지 마라"고 함구령을 주문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김영춘 의원이 제기한 '진상조사단 구성' 요구에 입장을 내 놓지 않았다.

홍준표, 대권 출마 시사…"하늘이 내게 준 마지막 기회"/동아일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대권 재도전을 시사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늘이 내게 마지막 기회를 줬다"며 "제가 과연 국가를 운영할 자질이 되는지 국민들에게 직접 물어 보는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오빠의 마지막 선물"…국회서 '구하라법' 재추진 호소/서울신문
부모가 부양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 '구하라법'의 20대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고(故) 구하라씨의 오빠가 21대 국회에서 재추진을 촉구했다. 구호인씨는 2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구하라법이 만들어져도 우리 가족은 적용받지 못하지만, 평생을 슬프고 아프게 살아갔던 동생에게 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며 법 처리를 호소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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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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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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