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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대림산업·대보건설·크리스에프앤씨 등 공정위에 고발요청

기사입력 : 2020년05월22일 09:30

최종수정 : 2020년05월22일 09:30

중기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4개업체 공정위에 검찰고발 요청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한샘 대림산업 대보건설 크리스에프앤씨 등 4개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키로 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에게 자사부담비용을 전가하거나 공사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에서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등 위반혐의로 한샘 대림산업 대보건설 크스에프앤씨 등 4개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한다. 21일 열렸던 제1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서 이들 4개업체들이 하청업체 등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고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했다고 판단해서 고발을 요청키로 결정했다. 

[로고=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가 이들 4개업체를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2014년부터 시행중인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르면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으면 중기부가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하도급법 32조에 따라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해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이들 업체는 공공입찰시 불이익을 받는다. 

중기부는 한샘에 대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입점 대리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고 ▲위법 기간이 길고 ▲부엌가구 1위업체로서 사회적 파급효과가 적지 않은 점을 들어 고발요청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한샘은 2015년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부엌가구 전시매장 판매촉진행사를 120개 매장 입점 대리점들과 사전협의 없이 시행했다. 이후 행사비 34억원을 이들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했다. 이로 인해 한샘은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법 위반사실 통지명령 및 11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림산업에 대해서는 피해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고 위법사항이 다수이면서도 장기간 지속됐다고 보고 고발을 요청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759개 중소기업에게 하도급 대금과 선급금 지연이자 등 약 15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서면 계약서 등을 미발급하거나 법정기한을 넘겨 발급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7억 3500만원을 처분 받았다. 

대보건설에 대해서는 과거 유사한 법 위반경력이 다수 있고 위법행위를 장기간 반복하여 다수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혔다며 고발을 요청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대보건설은 2016년 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117개 중소기업에게 건설을 위탁하면서 발주처로부터 준공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고도 중소기업에게는 현금 대신 어음 등으로 지급했다. 또한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등 총 2억5000만원을 미지급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9300만원을 처분 받았다

골프웨어 등 의류업체 크리스에프앤씨에 대해서는 서면 계약서 등을 법정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힌 점 등을 이유로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크리스에프앤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96개 중소기업에게 의류제조를 위탁하면서 1억 2000여만원 상당의 자사 의류제품을 구입하도록 요구했다. 또 계약금과 계약금 지급방법 등을 확인하는 서면 계약서 등을 발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1억 3,500만원을 처분 받았다.

강성천 차관은 "이번 고발요청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요구와 납품대금 미지급, 수·위탁 거래의 기본인 계약서 미발급 등 중소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와 같은 국가비상상황에서 큰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법 위반을 반복하는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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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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