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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1순위 정책은? '가해자 처벌 강화'

기사입력 : 2020년05월21일 14:18

최종수정 : 2020년05월21일 14:18

여가부, '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발표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성폭력 방지를 위한 1순위 정책은 가해자 처벌 강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사진=여가부] 정광연 기자 = 2020.05.21 peterbreak22@newspim.com

실태조사는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2007년부터 3년 마다 실시하는 국가 승인통계로 성폭력 피해 및 대응 실태, 법‧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중이다. 이번 조사는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을 2016년 7200명(2016년)에서 올해 1만명으로 확대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 피해실태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처음으로 불법촬영과 불법촬영물의 유포로 인한 피해를 분리하고 우리사회의 성폭력발생 위험에 대한 인식과 그 이유를 묻는 항목을 추가했다.

우선 응답자들은 성폭력 방지를 위해 중요한 정책으로 '가해자 처벌 강화'를 1순위로 꼽았다. '신속한 수사와 가해자 검거', '안전한 환경 조성', '가해자 교정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 강화', '불법 촬영 및 유포에 한정된 처벌 대상 범위의 확대' 등이 뒤를 이었다.

성폭력 발생 위험 정도 조사에서 1년 전보다 '감소했다'를 선택한 응답자는 그 이유에 대해 '미투 운동 등 사회전반의 경각심, 성의식 변화'(41.1%),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32.5%)를 꼽았다.

반면, 성폭력 발생 위험 정도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절반 이상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해서'(56.5%) 라고 응답했다.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 정신적 고통을 경험했는지 조사 결과 여성은 24.4%, 남성은 7.1%가 고통을 받았다고 답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정신적 고통 경험률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여가부] 정광연 기자 = 2020.05.21 peterbreak22@newspim.com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성폭력 피해 경험과 정신적 고통과의 관계를 '성폭력 피해유형별'로 살펴본 결과(여성 응답자 기준) 강간 86.8%, 강간미수 71.5%, 불법촬영 60.6%, 폭행과 협박을 수반한 성추행 58.1%, 성희롱 47.0% 등의 순으로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 한번이라도 성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지 비율을 분석한 결과, 신체접촉을 동반한 성폭력 피해율은 9.6%(2016년 11.0%)로 나타났으며 신체적 성폭력 중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은 9.3%, 강간은 0.1%로 나타났다.

성폭력 첫 피해연령은 모든 유형에서 19세 이상 35세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성희롱, 성추행(폭행·협박 수반), 강간은 '아는 사람'(친인척 제외)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많으며 불법촬영과 유포는 '모르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성폭력 피해당시 대응 방법을 조사한 결과(여성 응답자기준, 복수응답), '자리를 옮기거나 뛰어서 도망침(64.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피해 당시 대응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44.0%), '당시에는 성폭력인지 몰라서'(23.9%)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이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여성 32.4%, 남성 44.7%),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여성29.5%, 남성 29.0%) 순으로 답했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디지털 성범죄'를 중심으로 본 조사 결과도 새롭게 정리됐다.

[사진=여가부] 정광연 기자 = 2020.05.21 peterbreak22@newspim.com

2016년 '불법촬영 또는 유포' 피해를 입은 비율은 0.2%였으나 지난해 두 사안을 분리해 조사한 결과 불법촬영 피해율은 0.5%, 유포 피해율은 0.2%로 나타났다.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여성 응답자 중 60.6%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답했는데 이는 폭행·협박을 동반한 성추행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경험(58.1%)보다 높은 수치이다.

또한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받고 촬영했더라도 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하면 처벌된다는 것을 안다'는 응답이 90.3%로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에 대해 대부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시작된 여성가족부의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 지원 서비스는 알고 있다는 응답률(여성 31.6%, 남성 29.0%)이 낮아 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정옥 장관은 "성폭력 근절에 대한 엄중한 책임감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피해자적 관점에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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