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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법적근거 마련

기사입력 : 2020년05월12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05월12일 14:00

개정 청소년기본법·청소년활동진흥법 11월 중순 시행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청소년기본법 공포안과 청소년활동진흥법 공포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 근로현장에서의 부당 처우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근로권익보호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수도권, 충청권 등 전국 4개 권역에 설치된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사업의 지원 근거가 마련돼 향후 관련 사업 확대 등 아르바이트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위촉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와 같게 법률로 정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결격사유 기준일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 정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 단체, 학교 단체 수련활동 등 단체 활동의 경우에만 가능했던 청소년수련원 이용이 일반인 개별 숙박의 경우에도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여가부가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에 대해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사유도 구체화했다.

한편, 개정된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11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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