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6월 1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 중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쇼핑 시장현황을 반영하고 소규모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고면제 요건의 거래규모와 횟수 기준을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2020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2020.03.05 204mkh@newspim.com |
신고면제기준에서 거래규모는 '최근 6개월간 1200만원 미만'에서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로 완화된다. 보다 명확한 기준으로 신고 면제기준을 조정해 소규모 사업자의 사업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또한 거래횟수도 '최근 6개월 20회 미만'에서 '직전연도 50회 미만'인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종전 거래횟수 기준은 기산시점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이를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면제기준 고시 개정으로 면제기준이 완화돼 소규모 사업자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전자상거래 시장 초기 진입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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