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의위원회가 개선 여부 심의 후 60일 이내 회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는 국민이나 기업의 규제개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규제입증요청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는 기업이나 국민이 특정 규제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규제가 유지돼야 할 필요성을 정부나 공무원이 입증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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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교육부 2020.05.20 wideopenpen@gmail.com |
창구에 요청이 접수되면 교육부는 60일 이내에 규제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적용해 개선 여부를 심의한 후 결과를 입증 요청자에게 보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교육 분야 규제에 대해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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