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 반도체 생산의 핵심소재인 포토레지스트 A 물질은 90% 이상 일본에서 수입했다. 일본의 수출 중단 이후 올해 3월 23일 다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국내 B업체에서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수요 업체에서는 6월까지 납품을 희망하고 있어 최대 75일이 걸리는 안전 검사기간을 감안하면 납품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B업체는 3월 30일 화관법 영업허가 기간 단축인 패스트트랙을 신청했으며 환경부는 적극 행정으로 해당 절차를 총력 심사해 처리기간을 절반 이상 줄였다. 결국 B업체는 모든 안전점검을 마치고 적법한 허가를 발급받았다. 연 67억 원 규모의 포토레지스트 A물질이 차질없이 국산화될 수 있었다.
일본의 수출금지 조치로 인해 타격을 받은 화학업계의 빠른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이 국산화는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타개에도 기여하고 있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수급위험물질 등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추진한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상 인허가 패스트트랙으로 총 32개 업체에 대해 15종, 37건의 인허가 기간이 단축됐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금지 이후 소재 및 장비, 부품 국산화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올 4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대책을 내놨다 환경부의 화학물질 패스트 트랙은 이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가 시행하고 있는 인허가 패스트트랙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심사기간 단축(최대 75일→30일) ▲화학물질 등록 처리기간 단축(30일→조속 처리) ▲연구개발(R&D) 등록면제확인 처리기간 단축(14일→익일) 세가지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으로 11개 업체가 12건, 화학물질 등록 및 등록면제확인 기간 단축으로 24개 업체가 4종의 물질에 대해 25건의 패스트트랙 지원을 받았다.
이처럼 화평법·화관법 인허가 조속처리 지원으로 일본수출규제와 코로나19 등에 따른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국내기업의 조기 공급망 안정화와 반도체, 2차 전지 등의 차질없는 생산에 기여했다는 게 환경부의 분석이다.
'화관법'상 12개 패스트트랙 신청업체는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평균 처리기간은 기존 75일에서 30일 이하로 대폭 감소했다. 불산을 비롯한 수급위험대응물질의 수급량은 평균 61%(10만5000톤 → 16만6000톤) 증가돼 차질없이 국산화됐다.
'화평법'에서도 불화수소를 비롯한 수급위험대응물질의 등록을 조속히 처리해 국내 수급량이 대폭 증가했다. 또 업체가 대체물질 확인·개발을 비롯한 연구개발용으로 등록면제확인을 요청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다음 날 처리해 산업계 대응을 신속하게 지원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0.05.20 donglee@newspim.com |
일각에서 제기하는 패스트트랙에 따른 안전 우려에 환경부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진단했다.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거치더라도 심사항목이나 대상은 일반절차와 동일하, 화학사고 예방에 문제가 없도록 검토·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인허가 패스트트랙 심사대상 기업은 한정된 기한 내 집중적으로 검토해 혹시 안전관리에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더욱 각별하게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5월 환경부가 패스트트랙 지원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향후 경제위기 극복 및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화학안전 관리도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인허가 패스트트랙 지원 강화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케이(K)-방역으로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쳐 코로나를 이겨나간 것처럼 화학안전에도 기업과 정부, 사회가 힘을 합치면 경제를 살리면서도 국민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인허가 기간 단축에 따라 여러 좋은 사례가 나온 만큼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원칙 아래 기업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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