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무릎 꿇어라" 이사장 갑질하는 신협...전국 영업망 요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 20일 법사위·본회의 개최…신협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
당국, 내부통제 부실 여전히 지적…영업망 확대 '비리·부실' 우려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 A신협 이사장은 지인 자녀 부정채용과 수당 등 임금 미지급 논란으로 지난해 이사회에서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해임을 예상한 직원들의 예상과 달리 그는 '정직 3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그는 과거 임원 시절 직원들에 "무릎을 꿇어라"라는 폭언과 일부 여직원을 성추행한 전력도 있다.

# B신협에서는 최근 횡령사건이 발생했다. 직원이 시재금을 횡령한 후 시재장을 허위로 작성했지만 시재금을 검사하지 않았던 관행 탓에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다. 해당 직원은 이 같은 방법으로 수천만원의 돈을 뒤로 빼돌렸다.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황당한 사건·사고가 서민금융기관 신협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내부통제 장치가 부실한 탓에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현상이 벌어지는 것. '풀뿌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출범한 신협은 그 취지가 무색하리만치 비리와 경영부실 등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대전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신협중앙회. 2020.05.12 rplkim@newspim.com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영업권역'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협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하며 신협의 내부통제 실태가 재조명받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돼 영업권역이 확대되면 신협은 일부 대형 조합의 독과점화 현상이 심화돼 다수의 영세조합이 부실해질 우려가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다수의 영세조합에서 '비리'나 '경영부실' 사태가 도미노처럼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지난 1990년대 후반 조합간 과당 경쟁으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해 정부 재정을 수혈받았던 전력을 감안하면 '신협법 개정안' 통과가 가져올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협은 2004년 이후 금융사고, 부실대출 등으로 290개 조합이 정리됐다. 이 과정에서 2600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고 2007년 경영개선 업무협약(MOU)를 체결 후 아직까지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고 있는 중이다. 현재도 64개 신협 조합이 경영개선권고·요구 등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상태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과거 대규모 부실로 부과받은 경영개선명령(MOU)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영업권 확대를 외쳐 우려스럽다"며 "덩치를 키우기보다 경영 건전성과 내부 통제를 우선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신협에서는 총 23건, 61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언뜻 보면 심각하지 않은 수준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신협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정이 다르다. 신협보다 자산규모가 무려 4배나 큰 농협에서조차 금융사고는 총 19건에 불과하다.

유독 신협에서 모럴헤저드 관련 금융사건이 잇따라 터져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금융권에선 내부통제 장치 부재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다.

신협은 조직 특성상 내부통제가 가장 취약한 금융기관으로 꼽힌다. 상대적으로 자산규모가 영세한 탓에 상임감사 선임이나 감사실 설치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자산규모가 2000억원을 넘는 경우에만 상임감사를 선임할 의무가 있다. 전국 1000여개 신협 조합 가운데 상임감사를 둔 조합은 절반이 채 안된다.

이와 같은 폐쇄적인 경영 구조 탓에 '사금고화' 우려도 크다. 외부의 경영 간섭이나 감사가 불가능해 얼마든지 비리나 경영부실을 저질러도 금융당국 입장에선 잡아낼 수가 없다.

강력한 내부통제 장치가 없는 탓에 임직원의 비위행위를 적발한다고 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신협중앙회의 제재내용공시를 보면 ▲성추행 ▲사이버 도박 ▲횡령 등의 무거운 죄를 저지른 직원들 대부분의 징계 수위는 '견책'에 그쳤다.

금융사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인 금융사라면 당장 해고에 손해배상 청구도 들어올 수 있는 중대한 죄를 저질러도 견책을 징계로 내리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일부 직원들의 일탈이라고 생각하기엔 규모도 크고 질도 나빠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법사위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신협의 영업권역을 대폭 확대하는 '신협법 개정안'의 통과를 논의한다. 신협법 개정안은 신협의 영업권역을 현행 226개 시군구에서 신협 지역본부가 있는 전국 10개 권역으로 광역화하는 것이 골자다.

영업권 규제 완화를 담은 해당 개정안은 신협의 숙원 중 하나다. 현재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협은 중구 내에서만 회원 모집과 여수신 업무가 가능하지만 법안이 시행되면 서울 전역으로 영업망을 확대할 수 있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