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일 법사위·본회의 개최…신협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
당국, 내부통제 부실 여전히 지적…영업망 확대 '비리·부실' 우려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 A신협 이사장은 지인 자녀 부정채용과 수당 등 임금 미지급 논란으로 지난해 이사회에서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해임을 예상한 직원들의 예상과 달리 그는 '정직 3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그는 과거 임원 시절 직원들에 "무릎을 꿇어라"라는 폭언과 일부 여직원을 성추행한 전력도 있다.
# B신협에서는 최근 횡령사건이 발생했다. 직원이 시재금을 횡령한 후 시재장을 허위로 작성했지만 시재금을 검사하지 않았던 관행 탓에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다. 해당 직원은 이 같은 방법으로 수천만원의 돈을 뒤로 빼돌렸다.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황당한 사건·사고가 서민금융기관 신협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내부통제 장치가 부실한 탓에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현상이 벌어지는 것. '풀뿌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출범한 신협은 그 취지가 무색하리만치 비리와 경영부실 등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대전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신협중앙회. 2020.05.12 rplkim@newspim.com |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영업권역'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협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하며 신협의 내부통제 실태가 재조명받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돼 영업권역이 확대되면 신협은 일부 대형 조합의 독과점화 현상이 심화돼 다수의 영세조합이 부실해질 우려가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다수의 영세조합에서 '비리'나 '경영부실' 사태가 도미노처럼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지난 1990년대 후반 조합간 과당 경쟁으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해 정부 재정을 수혈받았던 전력을 감안하면 '신협법 개정안' 통과가 가져올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협은 2004년 이후 금융사고, 부실대출 등으로 290개 조합이 정리됐다. 이 과정에서 2600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고 2007년 경영개선 업무협약(MOU)를 체결 후 아직까지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고 있는 중이다. 현재도 64개 신협 조합이 경영개선권고·요구 등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상태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과거 대규모 부실로 부과받은 경영개선명령(MOU)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영업권 확대를 외쳐 우려스럽다"며 "덩치를 키우기보다 경영 건전성과 내부 통제를 우선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신협에서는 총 23건, 61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언뜻 보면 심각하지 않은 수준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신협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정이 다르다. 신협보다 자산규모가 무려 4배나 큰 농협에서조차 금융사고는 총 19건에 불과하다.
유독 신협에서 모럴헤저드 관련 금융사건이 잇따라 터져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금융권에선 내부통제 장치 부재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다.
신협은 조직 특성상 내부통제가 가장 취약한 금융기관으로 꼽힌다. 상대적으로 자산규모가 영세한 탓에 상임감사 선임이나 감사실 설치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자산규모가 2000억원을 넘는 경우에만 상임감사를 선임할 의무가 있다. 전국 1000여개 신협 조합 가운데 상임감사를 둔 조합은 절반이 채 안된다.
이와 같은 폐쇄적인 경영 구조 탓에 '사금고화' 우려도 크다. 외부의 경영 간섭이나 감사가 불가능해 얼마든지 비리나 경영부실을 저질러도 금융당국 입장에선 잡아낼 수가 없다.
강력한 내부통제 장치가 없는 탓에 임직원의 비위행위를 적발한다고 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신협중앙회의 제재내용공시를 보면 ▲성추행 ▲사이버 도박 ▲횡령 등의 무거운 죄를 저지른 직원들 대부분의 징계 수위는 '견책'에 그쳤다.
금융사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인 금융사라면 당장 해고에 손해배상 청구도 들어올 수 있는 중대한 죄를 저질러도 견책을 징계로 내리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일부 직원들의 일탈이라고 생각하기엔 규모도 크고 질도 나빠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법사위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신협의 영업권역을 대폭 확대하는 '신협법 개정안'의 통과를 논의한다. 신협법 개정안은 신협의 영업권역을 현행 226개 시군구에서 신협 지역본부가 있는 전국 10개 권역으로 광역화하는 것이 골자다.
영업권 규제 완화를 담은 해당 개정안은 신협의 숙원 중 하나다. 현재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협은 중구 내에서만 회원 모집과 여수신 업무가 가능하지만 법안이 시행되면 서울 전역으로 영업망을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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