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위탁생산 허용...수제맥주 병·캔입 생산 확대 '기대'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꽉 막혔던 규제가 풀려 숨통이 트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필요했던 개선책이라 대부분 만족하는 분위깁니다."
정부가 주류 산업 전반에 걸쳐 '손톱 및 가시'로 불리던 규제를 대폭 손봤다. 전통주와 수제 맥주 등 소규모 주류 제조사들은 이번 규제 개선안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세븐일레븐에서 한 고객이 수제맥주를 구매하고 있는 모습. [사진=세븐일레븐] 2020.05.19 hj0308@newspim.com |
◆주류 위탁 생산 허용....수제맥주 시설 투자 부담 ↓
정부는 19일 국내 주류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류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주류 위탁생산 허용 ▲주류 첨가재료 확대 ▲주류 제조시설을 이용한 제품 생산 허용 ▲음식점 주류 배달 기준 명확화 등이 담겼다.
이번 개선안 발표를 두고 주류 업계는 대부분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특히 주류 위탁 생산이 허용되면서 영세 사업자들이 대다수인 수제맥주와 전통주 업계는 산업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현행 주세법상 주류 제조면허는 주류 제조장 별 발급으로 위탁생산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제조 시설을 갖춘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같은 주류 생산 제조자에게 위탁할 경우 생산할 수 있다.
소규모 양조장의 경우 생맥주 설비만을 갖춘 곳이 대다수다. 편의점과 슈퍼 등에서 가정용 제품을 판매하려면 병・캔입 설비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최근 편의점에서도 수제맥주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어 소규모 양조자들의 부담이 커졌던 상황이다. 이번 규제 개선안으로 위탁 생산이 가능해지면 소규모 양조장들도 판로를 확대해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편의점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올해 1월(1/1~1/26) 국내 수제맥주 매출은 전년 동기간 대비 무려 3배 이상(221.8%) 증가했다.
수제맥주의 영향력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세븐일레븐 국산맥주 카테고리에서 수제맥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8년 2.5%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엔 7.5%까지 치솟았고, 올 들어서는 9%까지 올랐다.
이와 함께 납세증명표지 간소화, 주류 첨가재료 확대 등 개선 방안도 수제맥주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제맥주협회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필요했던 규제 개선안이다. 설비가 부족한 업체들도 소매점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면서 "필증(납세증명표지)의 경우 소량 생산업체들은 대규모 구매가 어려워 비싼 값에 살 수 밖에 없었지만 이번 규제 개선으로 부담을 덜게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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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산업 규모 커지려면..."전통주 인정 요건 완화해야"
전통주 시장도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통주, 소규모주류 제조장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주류에 대해 주세를 면제하고 전통주 홍보관에서 시음을 허용키로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다만 이번 개선안에도 전통주 범위 확대에 대한 막걸리 업계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통주는 주세법에서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식품명인이 만드는 '민속주'와, 지역 농산물 등으로 만드는 '지역 특산주'로 규정된다.
이에 따라 흔히 알고 있는 '국순당' '서울탁주' 등 막걸리 업체들은 전통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전통주는 세율을 50% 감면해주고 인터넷 판매도 허용된다. 2018년 말 기준 주세법상 탁주 면허 898개 가운데 145개가 전통주 면허이고 나머지 753개는 일반면허다.
한 막걸리 업체 관계자는 "최근 막걸리나 전통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전체 산업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개선안도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전통주에 대한 인정 요건을 완화해 산업 전체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업계 간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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