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수년간 독일산 삼겹살을 국내·독일산 혼합으로 속여 판매한 충북 청주시의 한 유명 보쌈집 사장 A(57)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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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이주현 기자] |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독일산 삼겹살 6721kg을 국내·독일산 혼합이라 속여 1억 6000여만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고춘순 판사는 "범행 내용과 기간, 수량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라며 "초범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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